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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후속대책…與 '과징금'·野 '손해배상제'

송고시간2014-01-2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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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신용정보법 개정안' 논의 진통 예고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을 최우선 처리키로 했으나, 세부 내용에서 이견을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개인정보를 유출·활용한 금융회사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키로 한 방안을 놓고 여야가 찬반으로 맞서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금융사에 대해 정부가 거둬들이는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피해당사자들이 배상받는 주체가 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을 소관 상임위로 하는 정무위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해 입법화해야 하는 내용이다.

새누리당 정책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정은 개인정보를 유출·활용한 금융회사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키로 하고 과징금을 최대 50억원 이하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형벌 수준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로 해 금융관련법의 최고 수준으로 대폭 상향키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금융위가 주장하는 징벌적 과징금제는 금융 사고를 '정부의 세수확대'로 활용하겠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정무위 관계자는 "지금 정부에서 피해 발생시 전액 보상을 해준다고 했는데 집단소송,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면 오히려 절차도 까다롭고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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