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2013년 세법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송고시간2014-01-23 12:00
주요 개정 내용 | |
① 고소득 작물재배 업, 공무원 직급보 조비ㆍ재외근무수당 과세전환 |
- 작물재배업 소득 중 수입금액 10억원 초과분 에 대해 과세 - 공무원 직급보조비에 소득세 과세 - 공무원 재외근무수당 중 일부 생활비 보전금 액, 특수지근무수당 제외한 금액에 소득세 과세 |
② 고용창출투자세 액공제 적용대상 업 종ㆍ자산 확대 |
- 항공운송업의 화물운송용 항공기 추가 |
③ 중소기업특별세 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
- 적용대상 물류업 범위에 도선업 추가 - 작물재배업·어업에 대한 소기업 판단기준 중 종업원 수 기준을 50명 미만으로 확대 - 지식기반산업에 출판업, 공연예술업 추가 |
④ 8년 자경농지 양 도세 감면시 자경기 간 계산방법 보완 |
- 총급여, 사업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연도는 자경기간 계산시 제외 |
⑤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ㆍ상속인 요건 완화 |
- 피상속인이 가업기간 중 10년 이상 또는 5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중 5년 이상을 대표자로 재직하는 경우로 피상속인 대 표자 재직요건 완화 - 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2년 이 상 가업 영위로 상속인의 사전 가업종사 요건 완화 |
⑥ 중소ㆍ중견기업 에 대한 일감몰아주 기 증여세 과세 완 화 |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정상거래비율(30%→50%), 주식보유비율(3%→ 10%) 완화 |
⑦ 발전용 유연탄 및 유류에 대한 개 별소비세 탄력세율 조정 |
- 발전용 유연탄은 5,000kcal/kg 이상은 19원, 5,000kcal/kg미만은 17원의 탄력세율 적용 - LNG 42원/kg, 등유 63원/ℓ, 프로판(가정ㆍ상 업용) 14원/㎏의 탄력세율 적용 |
⑧ 중소 맥주 제조 자 세제지원 확대 |
-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출고량 3,000㎘ 이 하 사업자에 대해 최초 출고량 300㎘까지 30% 세부담 경감 |
⑨ 조세조약 등 미 체결국의 외국인 투 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
-정보교환 관련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레바 논, 보츠와나, 도미니카 연방, 과테말라, 나우 루, 니우에, 키프러스, 트리니다드 토바고, 세 이셸 등 9개국의 외국인투자액은 조세감면 배제 |
⑩ 면세점 특허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중 견기업 범위 신설 등 |
- 중견기업 기준을 ①직전 3년 평균매출 5천억 원 미만, ②자산 1조원 미만, ③자산 1조원 이 상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등을 30%이상 소 유(최대출자자)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로 규정 |
※자료: 기획재정부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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