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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13년 세법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송고시간2014-0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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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
① 고소득 작물재배
업, 공무원 직급보
조비ㆍ재외근무수당
과세전환
- 작물재배업 소득 중 수입금액 10억원 초과분
에 대해 과세
- 공무원 직급보조비에 소득세 과세
- 공무원 재외근무수당 중 일부 생활비 보전금
액, 특수지근무수당 제외한 금액에 소득세 과세
② 고용창출투자세
액공제 적용대상 업
종ㆍ자산 확대
- 항공운송업의 화물운송용 항공기 추가
③ 중소기업특별세
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 적용대상 물류업 범위에 도선업 추가
- 작물재배업·어업에 대한 소기업 판단기준 중
종업원 수 기준을 50명 미만으로 확대
- 지식기반산업에 출판업, 공연예술업 추가
④ 8년 자경농지 양
도세 감면시 자경기
간 계산방법 보완
- 총급여, 사업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연도는 자경기간 계산시 제외


⑤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ㆍ상속인
요건 완화
- 피상속인이 가업기간 중 10년 이상 또는 5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중 5년
이상을 대표자로 재직하는 경우로 피상속인 대
표자 재직요건 완화
- 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2년 이
상 가업 영위로 상속인의 사전 가업종사 요건
완화
⑥ 중소ㆍ중견기업
에 대한 일감몰아주
기 증여세 과세 완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정상거래비율(30%→50%), 주식보유비율(3%→
10%) 완화
⑦ 발전용 유연탄
및 유류에 대한 개
별소비세 탄력세율
조정
- 발전용 유연탄은 5,000kcal/kg 이상은 19원,
5,000kcal/kg미만은 17원의 탄력세율 적용
- LNG 42원/kg, 등유 63원/ℓ, 프로판(가정ㆍ상
업용) 14원/㎏의 탄력세율 적용
⑧ 중소 맥주 제조
자 세제지원 확대
-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출고량 3,000㎘ 이
하 사업자에 대해 최초 출고량 300㎘까지 30%
세부담 경감
⑨ 조세조약 등 미
체결국의 외국인 투
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정보교환 관련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레바
논, 보츠와나, 도미니카 연방, 과테말라, 나우
루, 니우에, 키프러스, 트리니다드 토바고, 세
이셸 등 9개국의 외국인투자액은 조세감면 배제
⑩ 면세점 특허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중
견기업 범위 신설
- 중견기업 기준을 ①직전 3년 평균매출 5천억
원 미만, ②자산 1조원 미만, ③자산 1조원 이
상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등을 30%이상 소
유(최대출자자)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로 규정

※자료: 기획재정부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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