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선거법위반 심학봉 의원 파기환송심서 '무죄'(종합)

송고시간2014-01-23 16:2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새누리당 심학봉(경북 구미시갑) 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심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등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가 심 의원의 선거운동 및 홍보를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일부 오프라인상의 활동이 선거운동의 성격을 가지기도 하지만 온라인상의 활동에 있어 본연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카페의 일부 오프라인상 모임 및 활동도 그 모임의 경위나 개최방법, 내용 등 전체적인 사정을 종합하면 통상적인 인터넷 카페의 외부활동과 크게 다르지 않고 카페 활동의 부수적인 모임으로 평가돼 카페가 오프라인상의 활동을 주목적으로 한 사조직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지지자 등과 함께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심봉사'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회원을 모집한 뒤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고, 항소는 기각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심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 재판을 받는 동안 염려해준 구미시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