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한국패션센터 전 이사장 영장 청구
송고시간2014-01-28 19:11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검 특수부(김지용 부장검사)는 28일 예식장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김모(58) 전 한국패션센터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이사장은 2008년 1∼8월께 한국패션센터(현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북구 산격동) 내 강당에서 독점으로 예식영업을 하던 A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작년 "돈을 건넨 시기는 패션센터 내 예식영업에 대한 불법논란이 한창 불거지던 때였다"며 "김 전 이사장이 '돈을 빌려주면 예식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센터 강당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써주겠다'고 해 거액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전 이사장은 "(A씨로부터) 단돈 1원도 빌리거나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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