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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사법질서 저해사범 41명 적발

송고시간2014-02-0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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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검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3명을 구속기소하고 38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이는 위증사범 31명, 법정모욕·강요사범 10명이다.

박모(43)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지법에서 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목격자에게 자신의 범행을 부정하는 증언을 해달라고 지속·강압적으로 요구했다가 적발돼 구속기소됐다.

또 최모(37)씨는 자신의 아내가 음주운전을 한 것이 신고되자 신고한 사람들에게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이 밖에 한 60대 한의사는 재판을 받던 중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사람에게 법정에서 욕설을 했다가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최종원 대구지검 1차장 검사는 "위증사범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은 사법기관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실체적 진실을 왜곡한다"면서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적극적인 공판활동으로 엄격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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