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출산·육아 부담 나눠 여성 경력단절 극복

송고시간2014-02-04 11:0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육아휴직→부모육아휴직으로 명명…보육시설 '취업모' 우선기업도 부담 나눠서 지고 정부는 지원…여성고용률 미달기업 명단공개

지난해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3 워킹맘 엑스포에서 행사장을 찾은 여성들이 채용게시판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DB>>

지난해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3 워킹맘 엑스포에서 행사장을 찾은 여성들이 채용게시판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DB>>

(세종=연합뉴스) 이광철 임기창 기자 = 4일 정부가 내놓은 여성 근로자의 경력유지 지원 방안은 여성에게만 짊어지게 했던 임신과 출산, 보육이라는 문제를 사회가 나눠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을 보면 20대에는 남성과 비슷하지만 30대에 들어서면 급격히 감소한다.

지난해 25∼29세 고용률은 남성 69.6%, 여성 68%였으나 30대에는 남성 90.2%, 여성 56.7%로 크게 벌어졌다.

40대에는 여성 고용률이 64.6%로 다소 올라가지만 여전히 남성 고용률(92.0%)과는 20% 포인트 이상 벌어져 있다. 고용률 증가도 대부분 생계형 하향 재취업에 따른 비정규직 증가 때문이다.

출산·육아 휴직 등 모성 보호 제도나 보육·돌봄 서비스가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근로자는 극소수다.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최대 60% 정도다. 이마저도 정확한 통계가 아니다. 기업이 정부에 제출하는 수치일 뿐이다. 실제로는 10∼20% 정도라는 분석도 있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더 적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3.3%(2천293명)에 불과했다.

육아휴직 대체 인력 채용이 쉽지 않다 보니 기업은 여성 채용을 꺼리고, 여성 근로자는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 "육아는 부모 모두 책임"…남성 육아 휴직 유인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휴직에 따른 기회비용(소득감소)을 줄이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시행된다.

정부는 육아가 부모 모두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육아휴직 명칭도 '부모육아휴직'으로 바꿀 예정이다.

소득 감소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의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150만원 한도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가 올 10월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매달 100만원 한도에서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고 있다.

이는 배우자 출산 90일 이내 육아휴직 신청 시 한 달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는 '아빠의 달' 공약을 재설계한 정책이다.

육아휴직이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육아휴직 전후 계약이 끝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근로 계약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는 계약 기간에 따라 1인당 30만∼60만원의 계속고용지원금을 지원한다.

육아휴직 대신 주 15∼30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보완 시행한다. 현재는 12개월 범위에서 단축근무를 12개월 하거나 육아휴직 6개월, 단축근무 6개월 식으로 선택했지만 2015년부터는 육아휴직을 하지 않은 기간만큼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최대 2년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다. 만약 육아휴직을 6개월 하면 12개월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다.

단축근무 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상한액도 62만5천원에서 93만7천500원으로 오른다.

기업이 대체인력을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취업알선기관을 통해 대체인력뱅크를 운영하는 방안도 올해 시범 시행된다.

◇ 취업 여성 육아부담 최소화

취업한 육아 여성에게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우선순위를 주고 시간선택제 근로 부모를 위한 보육반을 따로 설치하는 등 보육·돌봄 지원이 강화된다.

보육 전문 돌보미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는 아이돌봄서비스는 현재 선착순 제공 방식이지만 오는 5월부터 취업모(母)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서비스 이용 우선순위는 저소득층의 경우 취업모는 1순위로 혜택을 받으며 전업주부는 3순위다. 일반 가정은 취업모 2순위, 전업주부 4순위다.

정부는 이렇게 서비스와 취업 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직장생활을 하는 어머니들의 서비스 이용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이돌보미의 4대보험료 42억원을 신규 지원하고 시급을 지난해 5천원에서 올해 5천500원으로 올려 돌보미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부모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비, 하루 최대 6시간까지 '시간제 보육반'을 신설해 내년 3월부터 전국에서 시행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매년 150곳을 확충하고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제도적 지원도 확대한다.

아파트형 공장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면 산업단지 내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맞먹는 수준의 지원을 받는다.

직장어린이집을 신·증축하면 해당 면적만큼 과밀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방향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도 개정할 방침이다.

2016년까지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수업이 끝나고 오후 5시까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방과 후 초등 돌봄교실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맞벌이,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자녀 등 돌봄서비스가 추가로 필요한 아동에게는 학교 여건에 따라 오후 10시까지 서비스를 연장 제공한다.

◇ 일 중심 문화에서 일·가정 양립 문화로

장기적으로는 맞춤형 재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스마트 워크 활성화 등 일 중심 문화를 일·가정 양립 문화로 바꾸는 정책이 추진된다.

민관협력을 통해 고학력, 전문 직종 대상의 리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일정 수준의 훈련이 필요한 여성을 위한 새일센터는 지난해 하반기 17개 과정에서 올해 40개 과정으로 대폭 늘어난다.

여성 휴게실, 수유실, 화장실 등 시설을 개선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금액도 최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수 있는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행사 사유를 육아 외에 임신, 학업·훈련, 가족간병, 청구권 부여 등으로 확대하고 다시 전일제로 복귀를 보장해주는 장치도 마련된다.

일정한 여성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기업·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전문직 여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핵심리더를 양성하는 등 질적, 양적 여성 근로자 비율을 높이는 정책도 추진된다.

minor@yna.co.kr, puls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