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밀양 송전탑현장 통행제한에 '의견표명' 결정
송고시간2014-02-11 18:09
(밀양=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경찰이 한전의 경남 밀양지역 송전탑 공사를 보호하려고 건설 현장 주변에 배치돼 주민의 통행을 제한해 인권침해 여부의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의견 표명'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관련 법에 따라 결정문 형식으로 의견을 표명할 예정이다.
'의견 표명' 결정은 경찰의 통행 제한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인권위 측은 설명했다.
통행 제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에 관한 판단과 개선 요구 사항 등의 내용이 담길 결정문은 1-2주 안에 작성될 것으로 보인다.
결정문은 경남지방경찰청에 전달되고, 경찰은 결정문 내용에 담긴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은 그 사유를 문서로 작성해 인권위에 제출해야 한다.
인권위는 이에 앞서 지난 5일 밀양 송전탑 현장을 방문해 경찰의 통행 제한으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조사를 벌였다.
현장 조사에서 주민들은 경찰의 통행 제한 등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을 침해당했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송전탑 공사를 방해하려는 주민과 외부인의 접근을 막는 등 공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했다"고 반박했다.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는 지난해 10월에 "경찰이 송전탑 현장 주변의 진출입 도로를 여러 겹으로 봉쇄해 음식물마저 반입이 안 돼 생존권에 위협을 느낄 정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ym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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