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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 재심서 무죄(종합2보)

송고시간2014-02-1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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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991년 국과수 감정 결과 신빙성 없다"

소감 밝히는 강기훈씨
소감 밝히는 강기훈씨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당사자 강기훈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재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기자회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1990년대 초 운동권 동료의 자살을 부추긴 `배후 세력'으로 몰려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강기훈(50)씨가 13일 재심을 통해 확정 판결 22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영상 기사 '유서대필' 강기훈 재심에서 무죄…22년 만에 누명 벗어
'유서대필' 강기훈 재심에서 무죄…22년 만에 누명 벗어

'유서대필' 강기훈 재심에서 무죄…22년 만에 누명 벗어 [앵커] 90년대 이른바 운동권 동료의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이른바 '유서 대필 사건'의 당사자 강기훈 씨에게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강 씨는 22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보도에 정영훈 기자입니다. [기자] 갓 대학에 입학한 강경대 씨가 시위 도중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진 1991년. 김기설 당시 전국민족민주연합 간부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 자살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동료였던 강기훈 씨를 자살 배후로 지목했고 결국 강 씨는 김 씨의 유서를 대필해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3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던 학생들이 항의의 뜻으로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이른바 '분신 정국'에서 운동권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렸던 이 사건을 두고 지난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는 자체 필적 재감정 결과를 근거로 김 씨가 유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심을 권고했습니다. 결국 지난 2012년 재심을 청구한 강 씨에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 씨의 유죄를 뒷받침했던 지난 1991년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 감정, 그러니까 강 씨와 숨진 김 씨의 필적이 같다는 결과는 신빙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22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된 강 씨. 덤덤한 표정으로 그간의 심정을 짧게 밝혔습니다. <강기훈 씨> "91년의 기억을 갖고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이 괴로워하고 삶이 뒤틀리고 한 수많은 사람들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강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재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의 형을 별도로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뉴스Y 정영훈입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돼 1992년 7월 징역 3년이 확정됐던 강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린 이 사건은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연합(전민련) 간부였던 김기설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서강대 본관 5층 옥상에서 몸에 불을 붙이고 투신자살하자 검찰이 김씨의 동료였던 강씨를 자살 배후로 지목하면서 시작됐다.

<그래픽>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필적감정 결과
<그래픽>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필적감정 결과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1990년대 초 운동권 동료의 자살을 부추긴 `배후 세력'으로 몰려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강기훈(50)씨가 13일 재심을 통해 확정 판결 22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돼 1992년 7월 징역 3년이 확정됐던 강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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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김씨 유서와 강씨 진술서 등의 필적(筆跡)이 같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자살방조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씨는 이듬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했다.

강씨의 '유서대필 사건'은 당시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던 학생들이 항의의 뜻으로 잇따라 분신하던 이른바 '분신 정국'에서 이들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법원 나서는 강기훈씨
법원 나서는 강기훈씨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당사자 강기훈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11월 국과수의 재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 김씨가 스스로 유서를 작성한 뒤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였다.

강씨는 2012년 10월 재심을 청구한지 4년여 만에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아 이날까지 다시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은 재심 개시 결정문에서 "1991년 당시 국과수 감정인 김형영씨가 혼자서 대부분 감정해 놓고 법정에서 '4명이 함께 감정했다'고 허위 진술했다"며 "재심대상판결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인용했으므로 재심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과거사위 재감정 결과가 국과수 기존 감정 결과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재심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심에서는 앞선 두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과수가 작년 12월 강씨의 무죄 주장을 뒷받침하는 감정 결과를 새로 내놓으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무너지게 됐다.

재판부는 "1991년 당시 국과수 감정 결과는 신빙성이 없고 검찰의 다른 증거만으로 강씨가 김씨의 유서를 대신 작성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강기훈씨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강기훈씨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당사자 강기훈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만 강씨의 국보법 위반 혐의 부분이 재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의 형을 별도로 선고했다. 강씨는 이미 3년 동안 복역해 재수감되지 않는다. 징역 1년을 초과한 구금일수에 대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절차상 대법원에 상고해 강씨의 유죄를 더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일단 무죄를 선고한 후 이를 뒤집은 일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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