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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선동·국보법 위반…징역 12년(종합)

송고시간2014-02-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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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4년 만에 내란음모 등 혐의 '유죄' 판결…자격정지 10년도"RO는 내란 주체·이석기가 총책"…"제보자 진술 신빙성 있다"

법정 들어서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연합뉴스 DB)

법정 들어서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연합뉴스 DB)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최종호 기자= 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34년 만의 내란음모 사건에 사법부가 유죄 결론을 내린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또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석기 내란음모·선동·국보법 위반…징역 12년(종합) - 1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며 "RO는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내란혐의 주체로, 총책은 이 의원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5월 (곤지암, 합정동) 두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며 "사상학습하는 소모임은 RO의 세포모임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의원 등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협의하는 등 내란을 음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 수차례 참석,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 등을 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수원지방법원 들어서는 '내란음모 사건' 피의자 호송차량
수원지방법원 들어서는 '내란음모 사건' 피의자 호송차량

(수원=연합뉴스) 신영근 기자 =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사건 이후 34년만의 '내란음모 사건' 선고 공판일인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으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피의자들을 태운 호송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피고인들은 북한 이념서적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0∼15년과 자격정지 10년 등을 구형했다.

이날 1심 선고로 지난해 11월 12일 첫 공판부터 46차례 이어진 재판이 모두 끝났다.

지난해 8월 28일 이 의원 등 피고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지 174일 만이다.

goals@yna.co.kr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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