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내란음모사건 피고인별 혐의 및 선고형량
송고시간2014-02-17 16:45
피고인 | 혐의 | 구형량 | 선고형량 |
이석기 (통진당 국회의 원) |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 반 |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 |
징역 12년 자격정지 10 년 |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 장) |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 반 |
징역 15년 자격정지 10년 |
징역 7년 자격정지 7 년 |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 원장) |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위 반 |
징역 15년 자격정지 10년 |
징역 6년 자격정지 6 년 |
이상호 (수원진보연대 고문) |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위 반 |
징역 15년 자격정지 10년 |
징역 7년 자격정지 7 년 |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 원장) |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위 반 |
징역 15년 자격정지 10년 |
징역 7년 자격정지 7 년 |
조양원 (사회동향연구 소 대표) |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위 반 |
징역 15년 자격정지 10년 |
징역7년 자격정지 7 년 |
한동근 (수원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위 반 |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
징역 4년 자격정지 4 년 |
ch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02/17 16: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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