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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수사·재판 일지

송고시간2014-02-1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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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사건 이후 34년만의 '내란음모 사건' 선고 공판일인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의 모습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사건 이후 34년만의 '내란음모 사건' 선고 공판일인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의 모습

▲2013.8.28 = 국가정보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10명 압수수색.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

▲8.29 = 국정원, 이석기 의원 등 4명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신청.

▲8.30 = 수원지법, 이석기 의원 제외한 홍순석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9.4 = 국회,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국정원, 이석기 의원 강제 구인.

▲9.5 = 수원지법,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9.13 = 국정원, 이석기 의원 검찰 송치.

▲9.25 = 검찰, 홍순석 부위원장 등 3명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기소.

▲9.26 = 검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

▲10.1 = 진보당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등 3명 추가구속.

▲10.14 = 1차 공판준비기일, 이석기 의원 측 공소장 기각 주장.

▲10.24 = 검찰, 김홍열 위원장 등 3명 구속기소.

▲11.12 = 첫 공판기일, 이석기 "단연컨데 내란을 모의하지 않았다"며 혐의부인.

▲2014.1.27 = 이석기 의원 피고인 신문 (43차 공판). 이 의원 검찰신문 답변 거부.

▲2.3 = 검찰, 이석기 의원에 징역 20년·자격정지 10년, 홍 부위원장 등 6명에게 징역 10∼15년·자격정지 10년 구형.

▲2.17 = 법원, 이석기 의원에 적용된 내란음모·선동, 국보법 위반 모두 인정,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 선고.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은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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