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붕괴 사망·부상 학생 보상은
송고시간2014-02-18 09:59
대학, 사망 시 1억 보험 가입…보험금 외 별도 보상숨진 신입생 6명, 보험 적용 여부는 논란일 듯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외대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 중 붕괴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학생들에 대한 보상문제는 보험금 지급은 물론 별도의 보상을 할 예정"이라며 "사고가 완전히 수습되는 대로 유족들과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대학 측에 따르면 재학생이 학교 공식행사나 학생활동을 하다가 사망하면 한 사람에 최대 1억원, 다친 경우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상해보험에 가입돼 있다.
그러나 단일 사고에 대한 총 보상금 지급한도가 5억원이어서 보험만으로는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 가지 논란도 있다. 붕괴사고로 숨진 학생 9명 중 신입생이 6명인데 이들을 재학생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학교 측은 "신입생이라고 해도 이미 등록금을 납부했고 학교 행사에 참석했기 때문에 재학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법리적 문제는 있다"며 "보험사와 협의해 보상문제가 잘 진행되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
대학 측은 "학교가 가입한 보험과 리조트 측이 가입한 보험 중 보험금이 큰 한 쪽에서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조트 측에서 보험 가입사항을 알려주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학 측 관계자는 "숨진 학생은 물론 다친 학생들이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금 외에 학교 자체적으로 별도의 보상계획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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