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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붕괴 체육관, 적법 절차로 허가"(종합)

송고시간2014-02-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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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관에 합동분향소 설치…사고수습에 총력

경주 마우나오션 체육관 붕괴 현장
경주 마우나오션 체육관 붕괴 현장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18일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사고 현장.

(경주=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경북 경주시는 지난 17일 밤 무너진 양남면 소재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허가돼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사고가 난 건물을 2009년 6월 체육관 시설로 허가한 뒤 같은 해 9월 사용 승인을 내 줬다"며 "적법 절차를 거쳐 허가한 건물로서 시공부터 준공검사까지 아무 문제가 없어 사용 승인을 내준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건물의 지붕이 폭설로 쌓인 눈 무게 때문에 붕괴했다는게 경주시의 결론이다.

사고가 난 건물은 최첨단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설계·제작하는 철골구조물 설계공법인 PEB공법(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s)으로 지어졌다.

이 공법은 건물 내부에 기둥이 없어 공간효율을 높일 수 있어서 공장, 체육관, 격납고 등에 활용되고 있다. 사고 건물도 체육관으로 내부에 기둥이 없다.

그러나 공법상 철골 등 자재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정확한 하중 등이 계산되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고 역시 최첨단 공법으로 튼튼한 내구성을 자랑한다는 건물이 100t 이상의 눈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폭삭 내려앉은 탓에 불량자재나 부실시공 등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도 건축주와 시공사, 감리 등을 상대로 시방서대로 건축했는지 여부와 건축 과정에서의 부실자재 사용 등 불법 여부를 가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깨진 유리창
깨진 유리창

(경주=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처참하게 붕괴된 경주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사고 현장. 깨진 유리창이 사고 당시의 급박했던 상황을 말해 주고 있다.

사고 난 마우나오션리조트가 행정구역상 경주시에 속하지만 거리나 시간상으로 행정 사각지역에 있어 평소 경주시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특히 사고건물 면적이 1천200㎡로 현행법상 안전관리 대상 기준 면적인 5천㎡ 이상에 미치지 못해 2009년 이후 5년동안 단 한번도 안전 진단을 받지 않은 채 수수방관해 온 것도 맹점이다.

경북도 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경주에 수십년 만에 큰 눈이 내렸기 때문에 리조트 측이 습설에 따른 건축물 붕괴 위험에 대비했어야 했다"며 아쉬워 했다.

한편, 경주시는 18일 오후 경주실내체육관에 사고로 희생된 사망자 10명의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공무원들이 24시간 교대근무에 들어가는 등 사고 수습과 행정지원에 힘쓰고 있다.

분향소에는 꽃다운 나이에 미처 피지도 못한 채 어어없이 숨진 희생자들을 안타까워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사고현장에 현장 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 제설차량 6대와 폐기물 처리를 위한 청소차 2대를 상시 대기시키고 구조와 수습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응급복구와 현장 정리를 위해 지역의 주부 자원봉사단과 코레일, 한수원 자원봉사팀이 매일 현장에 나가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인근 포항시도 보건소 소속 구급차 6대와 의료진 5명을 현장에 보내 부상자 후송과 응급치료 등 지원활동을 벌였다.

sh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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