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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남 "근로시간 단축 시행 2년정도 유예"

송고시간2014-02-2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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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유예뒤 6단계 시행…노사합의시 예외적 연장근로 추가 허용지난해 고용률 70% 모멘텀 마련 평가…올해 청년·여성 고용 집중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DB)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DB)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근로시간 단축을 뼈대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법 통과 후 최대 2년간 유예하는 쪽으로 여당과 정부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단번에 줄이면 여러 비용, 인력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2년 정도 유예를 하고 그 이후에도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 개정 논의는 2월 국회에서 합의가 안 돼 환경노동위원회 산하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 소위에서 4월 15일까지 논의하게 된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1∼2년 유예 기간을 둔 새누리당 이완영·김성태 의원 안과 개정 즉시 적용하는 민주당 한정애 의원 안, 단계별 적용 계획을 담은 정부 안이 함께 논의돼 왔다.

방 장관은 "유예 기간 이후에도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기업과 근로자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생산성 향상,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장기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2년 가량 유예 방침을 밝힘에 따라 올해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실제 시행 시기는 2016년이 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근무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을 포함해 주당 68시간까지 가능하다.

개정안은 주당 40시간 근무에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주당 52시간으로 줄이고, 노사가 합의하면 1년에 6개월은 주당 8시간을 더 근무할 수 있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 법의 유예 기간이 끝나도 기업 규모에 따라 6단계에 걸쳐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면 시행시기는 2022년이 된다.

방 장관은 이어 "지난해 청년고용률이 40% 아래로 내려간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만 고용률 70% 달성의 모멘텀을 확보했다고 생각한다"며 "주요 정책 대상인 여성과 장년층의 취업자 수는 크게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경색된 노정 관계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만나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며 "정부가 발로 뛰고 보듬겠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확대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높이고 3월부터는 대체인력뱅크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방 장관은 노동계의 비판 대상이 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해 "전일제 일자리를 줄여 일자리를 늘리는 게 아니라 과거에 없던 플러스 알파를 만드는 것"이라며 "차별 없고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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