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경기 연천경찰서는 25일 술에 취해 동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경찰 간부 A(5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연천지역의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B(36·농업)씨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잠에서 깬 B씨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B씨 역시 신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목격자 등을 추가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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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년02월25일 11시18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