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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지원 줄이고 월세 혜택 늘려…불균형 없앤다

송고시간2014-02-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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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4천500만원, 월세 50만원이면 연말정산때 60만원 혜택3천만원 소득 근로자는 거의 3배 가까이 혜택 커져

서울 잠실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내걸린 시세표.

서울 잠실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내걸린 시세표.

(세종=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전세는 줄고 월세는 늘어나는 주택임대 시장의 구조 변화에 발맞춰 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고 전세 세입자 지원은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바뀐다.

국토교통부가 26일 발표한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집주인(임대인)들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고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월세를 선호하고 있다.

반면 세입자(임차인)들은 자가나 월세에 비해 전세의 주거 비용이 적어 전세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전-월세 간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에 따르면 거주유형별 주거비 수준은 상대적으로 월세가 가장 높고 그다음이 자가이며 전세가 가장 낮다.

유례없는 전셋값 상승은 이런 불균형의 결과다.

국토부는 그동안 전셋값 상승에 대응해 저리의 전세 대출, 공적 보증 등으로 전세 지원을 강화해왔지만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돌이킬 수 없는 구조적인 변화라고 판단하고 월세에도 좀 더 균형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그간 월세 임대료를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서 빼줬는데 이제 아예 세금을 줄여준다는 것이다.

지금은 총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월세 지급액의 60%(최대 500만원)를 소득공제로 지원해줬는데 앞으로는 총 급여액이 7천만원인 근로자에 대해 월세 지급액의 10%(최대 750만원)를 세액공제해준다.

월세 세입자는 한 달치 임대료 부담을 덜게 되는 셈이다.

이처럼 월세에 대한 세제 지원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혜택이 커진다.

예컨대 연소득 4천500만원이면서 50만원짜리 월셋집에 사는 사람의 경우 지금은 연말정산을 통해 54만원을 돌려받지만 앞으로는 60만원으로 혜택이 늘어난다.

이보다 소득이 적은 3천만원 근로자가 똑같이 50만원짜리 월세를 산다면 혜택이 21만6천원에서 60만원으로 늘어난다.

반대로 고액 전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축소된다.

4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대출 상품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로 지원 대상이 제한된다.

시중은행 전세 대출의 경우도 4월부터 보증금 4억원(지방은 2억원) 이상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이 중단된다. 보증이 중단되면 금리가 0.5%포인트가량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게만 주어지던 이자가 싼 주택담보대출인 공유형 모기지는 5년 이상 무주택자로 지원 대상이 넓혀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민층으로 전세 자금 지원을 집중하고 고액 전세에까지 정부 지원이 이뤄지는 것을 막기로 했다"며 "주택 구입 자금 지원은 계속 확대해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고 전세 수요가 매매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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