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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금의 변신'…투자·출자로 활동영역 넓혀

송고시간2014-02-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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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전세 자금 대출 외에 도시재생까지 담당

(세종=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임대주택 건설 자금, 주택 구입·전세 자금 대출 등에 쓰이던 국민주택기금의 용도가 '도시재생' 사업으로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가 26일 발표한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별도의 법을 제정해 현행 주택기금의 '이름표'를 주택도시기금으로 바꿔달면서 역할도 확대한다는 것이다.

주택기금이 변신을 모색하는 배경에는 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주택시장의 구조 변화 등이 깔려 있다.

과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도시 조성 과정 등에서 거둬들인 막대한 개발이익을 밑천 삼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었지만 경제 성장 둔화,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이런 공급 모델이 유효성을 잃게 됐다.

LH는 외려 막대한 부채 누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처지고 정부의 재정 지원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민간 쪽에서도 개발이익 감소로 재개발·재건축 등이 위축되면서 구도심의 주거환경이 빠르게 쇠퇴하는 중이다.

과거 고도성장기의 양적 공급 확대 패러다임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해진 것이다.

국토부는 주택기금의 기능을 확대해 주택기금이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을 임대주택 시장에 끌어들이는 '마중물' 노릇을 하도록 하는 쪽으로 해법의 가닥을 잡았다.

주택기금이 리츠(부동산 투자회사)에 기존의 융자 말고도 출자나 투자, 보증 등을 지원해 민간 투자자의 위험을 낮춰주는 구실을 하도록 해 민간자본을 유인한다는 것이다.

또 지금까지 주택 자금만 지원해온 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해 도시재생, 주거환경개선 등 '도시' 분야에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성이 높고 지역재생 효과가 높다고 인정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출자나 투·융자에 나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공적부문이 리스크를 낮춰줘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활용하는 한국형 도시재생 투자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택기금의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조성·운용 금리를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금리 체계를 '기준금리±α(알파)' 체계로 바꾼다.

주택기금의 운용 방식이 융자 외에 출자, 투자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운용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성 심사 역량을 갖춘 대한주택보증을 주택기금의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취약계층, 쇠퇴지역 등으로 흘러가도록 주택기금의 기능을 출자, 투·융자, 보증 등으로 다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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