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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병사 조의금 몰래사용 사건 철저조사"

송고시간2014-02-2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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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관련자 엄중 처벌…조의금 변상키로

김관진 국방부 장관(연합DB)
김관진 국방부 장관(연합DB)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28일 육군 모 부대 간부들이 군복무 중 가혹행위를 못 이겨 자살한 병사의 조의금을 가로챈 사건과 관련,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지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이번 사건의 경위와 군 수사 당국의 수사 착수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나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국방부의 한 관계자가 전했다.

김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고위간부들은 이 사건에 대해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면서 유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전력을 쏟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육군본부 중앙수사단은 2011년 12월 해당 병사가 근무했던 부대의 헌병대와 기무부대 간부, 여단장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육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잘못이 드러난 관련자는 형사처벌을 포함해 엄정하게 징계할 것"이라며 "관련자들이 조의금을 유가족 몰래 멋대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이를 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일반사망(자살) 처리된 이 병사를 '순직'으로 변경되도록 재심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1년 12월 경기도의 모 육군 사단에 근무했던 김모 일병은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에 의해 목을 매 자살했으나 이 부대 헌병대는 평소 우울증 치료를 받던 김 일병이 병세가 악화해 자살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당시 군 장병 조의금 158만5천원 가운데 90만원이 여단장의 지시에 따라 헌병대(20만원)·기무반장(10만원) 등에 격려비로 지급됐고, 이 돈이 회식비로 사용된 것으로 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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