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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재판부 "진상규명·재판 별개…3월말 결심"(종합)

송고시간2014-02-2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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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 논란후 첫 공판서 언급…檢 "추가사실조회 하겠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유우성씨 항소심속행공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유우성씨 항소심속행공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국가보안법상의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씨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증거 위조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음 열린 '서울시 간첩 사건' 공판에서 재판부가 3월 28일에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유우성(34)씨에 대한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진상 규명 절차와 재판은 별개"라고 선을 그으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달 중순 법원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뀌어 바로 결심하는 것은 무리니 다음 기일을 3월 28일 오후 3시로 잡아 결심하겠다"고 언급했다.

재판부의 이런 입장은 "재판부가 바뀌기 전 당초 이달 5일에 선고하기로 했다가 사실조회 회신만 기다리기로 했던 것이니 재판을 빨리 마무리해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유우성씨 항소심속행공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유우성씨 항소심속행공판

검찰은 추가로 중국 당국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며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사실조회가 채택되더라도 그날 결심하겠다"며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중국 측의 사실조회 회신에는 검찰이 신청했던 사안에 대한 답변이 빠져 있다"며 "중국대사관 영사부를 상대로 추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누락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출입경 기록이 전산에 등재될 수 있는지, 변호인 측 출입경 기록에는 유씨가 북한에 들어간 뒤 3번 연속으로 중국으로 나온 것처럼 적혀 있는데(출-입-입-입) 출자가 입으로 잘못 기재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답변이다.

검찰은 "중국 사실조회 회신에 '위조'라고만 돼 있을 뿐 내용이 허위라는 것인지 발급 권한이 없는 사람이 발급했다는 것인지 명확히 언급돼 있지 않아 사실조회 회신의 완결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중국 측 회신문에 변호인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과 그와 관련해 삼합변방검사참에서 발급한 정황설명서는 '내용'까지 모두 맞다고 언급돼 있다"며 검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정황설명서에는 출-입-입-입으로 기재된 기록 중 입자 두 개는 실재하지 않는 기록이 생성된 것이라고 적혀 있어 결국 이런 내용까지 모두 맞다고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중국에서 위조라고 밝힌 내용에 대해 또다시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는 것은 법원의 사법 공조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 등의 증거는 모두 영사확인을 거치지 않은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밝은 표정의 유우성씨

밝은 표정의 유우성씨

외국의 공문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는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주재국의 '공문서'임을 확인하는 '영사 확인'을 거쳐야 하는데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 등에는 이런 확인이 없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이인철 선양영사관 교민담당영사가 공증했다는 삼합변방검사참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도 실제로는 이 영사가 번역문을 썼다는 내용을 공증해 준 것으로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에 대한 확인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당초 조선족 출신 중국 출입국 관리소 전산관련 공무원이 검찰 측 증인으로 비공개 신문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화교 출신인 유씨는 북한 국적의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입국, 북한 보위부의 지령을 받고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유씨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로 출입경 기록을 제출했지만 중국 당국에서 해당 기록이 위조됐다고 회신해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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