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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작 의혹' 검찰에 소환된 이인철 영사는

송고시간2014-02-2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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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측 문서에 찍힌 관인이 서로 다르다는 감정 결과가 나옴에 따라 의혹의 핵심에 선 이인철 주선양(瀋陽) 총영사관 영사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외교부에 파견돼 교민보호 업무를 맡고 있는 이 영사는 중국대사관이 위조라고 밝힌 3건의 문서에 모두 관여했다.

이 영사는 우선 유우성(34) 씨측 문서와 발급처가 같은데도 관인은 서로 다른 것으로 드러난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상황설명에 관한 답변'을 검찰에 전달했다.

이 답변서는 입국이 반복되는 부자연스러운 출입경 기록은 전산오류 때문이라는 출입국사무소의 '상황설명'을 변호인이 재판부에 제출하자 국정원이 출입국사무소에서 발급받았다는 문서다.

답변서에는 '상황설명은 합법적으로 작성된 자료가 아니다', '책임자에 대해 엄벌에 처할 것' 등 변호인측이 출입국사무소의 문서를 허위로 만들어 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영사는 또 누군가로부터 유씨의 북한-중국 출입경 기록을 건네받아 검찰에 전달했다. 이 문서는 허룽(和龍)시 공안국이, 변호인측이 법정에 제출한 출입경 기록은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 공안국이 발급한 것으로 돼 있다.

유일하게 공식 외교경로를 밟은 출입경 기록에 대한 사실조회서 역시 이 영사가 허룽시 공안국에 요청해 받았다.

검찰은 이들 문서 2건 역시 감정했으나 양측의 발급처가 서로 다르고 각 기관이 평소 사용하는 관인 등을 확보하지 못한 탓에 별다른 소득을 올리지 못했다.

요약하면 문서 1건은 이 영사가 직접 입수했고 2건의 문서는 이 영사가 '공증' 작업을 했다. 감정에서 변호인측 문서와 다른 관인을 찍은 것으로 드러난 문서는 이 영사가 공증한 것이다.

2건의 문서를 입수해 이 영사에게 전달한 인물은 국정원의 '블랙'(신분을 숨기고 일하는 정보요원)으로 추정된다. 이들 문서와 함께 중국대사관으로부터 '위조 판정'을 받은 사실조회서는 그가 직접 발급받았다. 문서 3건의 입수·전달 과정에 모두 개입한 인물은 현재까지 이 영사가 유일하다.

이 영사는 간첩사건을 수사하는 국정원 대공수사팀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그가 선양 현지에서 유씨의 간첩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들을 확보하는 데 적임자였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야권은 이 영사가 유씨의 1심 무죄 판결을 즈음한 지난해 8월 선양에 파견된 점을 근거로 '특별한 임무'를 맡고 파견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검찰은 28일 이 영사의 소환조사 결과와 국정원이 제출한 자체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그에게 출입경 기록 등의 문건을 건넨 인물을 확인하고 문건의 정확한 입수·전달 경로를 파악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직 국정원 직원 신분인 이들이 조사에 얼마나 협조할지는 미지수여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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