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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밀양 송전탑' 진정 기각…"인권침해 아니다"

송고시간2014-03-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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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주민 불편 최소화' 취지 포괄적 의견 표명하기로

인권위 '밀양 송전탑' 진정 기각…"인권침해 아니다" - 1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경찰의 과도한 통행 제한으로 인권이 침해됐다며 경남 밀양 송전탑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이 낸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가 아니다"며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그 대신 포괄적인 의미에서 경찰의 통행 제한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 표명을 하기로 했다.

2일 인권위가 전병헌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전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밀양 주민들이 송전탑 공사와 관련해 인권위에 낸 진정 중 경찰의 과도한 통행 제한과 관련된 진정이 지난달 10일 열린 전원위에서 기각됐다.

밀양 주민 이모씨는 작년 9∼11월 "경찰이 송전탑 공사 현장 3곳의 진입로를 과도하게 통제하고 주민들에게 폭력을 써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한 조사를 벌여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전원위에 검토안을 상정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두 차례 재상정을 거치는 진통 끝에 두 달여만인 지난달 10일 심의를 마무리했다.

일부 위원들은 해당 마을의 송전탑 공사가 모두 끝났고 한국전력이 주민들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지난해 이미 받아들였다는 점을 들어 기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은 "경찰의 과잉 통제로 피해를 봤다는 피해자 중 몇 명은 이미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공사를 방해했다고 인정된 사람들"이라며 "인권위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경찰의 통행제한이 인권침해라는 한 위원은 "진정인들이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당했고 아직 밀양에 주민의 통행이 제한되는 다수의 철탑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통행제한 해제' 권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의 끝에 결국 10명 중 인권위원 8명이 진정을 기각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표명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나머지 위원 2명은 권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소수결정문을 쓰기로 했다.

권고와 의견 표명은 인권위가 인권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에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라는 점에서 같지만, 권고는 피권고기관에 이행계획 회신 의무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의견 표명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로 분류된다.

송전탑 반대대책위 이계삼 사무국장은 "인권위가 늑장을 부린 사이 공사가 끝난 것인데 공사가 끝났다고 진정을 기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결정만 미루면 송전탑 관련 모든 진정은 모두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 사무국장은 이어 "법원 가처분은 공사 현장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진정은 공사 마을 진입로 통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은 전혀 다른 것"이라며 "의견 표명은 진정을 기각한 것을 숨기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개별 진정은 기각됐지만 의견 표명으로 밀양 송전탑 갈등에 좀 더 포괄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봐야 알겠지만 경찰의 과잉통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결정문에 담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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