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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인권위 비판 1인 시위

송고시간2014-03-0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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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한국전력공사의 송전탑 공사에 반대하는 경남 밀양지역 주민들이 10일부터 14일까지 국가인권위원회를 비판하는 1인 시위에 나선다.

경찰이 밀양지역 송전탑 공사를 보호하려고 건설 현장 주변에 배치돼 주민통행을 제한한 것과 관련, 주민들이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으나 인권위가 기각했기 때문이다.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이 기간에 매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서울 국가인권위 앞에서 인권위를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서 1인 시위를 한다고 9일 밝혔다.

대책위는 "인권위는 통행제한으로 인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주민이 법원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대상자들이어서 기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지만, 그 대상자는 25명에 불과하다"면서 "이것 때문에 수백 명의 주민이 자유롭게 마을 통행을 못 하도록 한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인권위는 진정 사건의 처리를 미뤄오다가 해당 지역의 송전탑 공사가 끝날 무렵에 뒤늦게 '이제 공사가 끝났으니 기각할 수밖에 없다'고 해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밀양 주민들이 지난해 11월 13일 후 경찰의 주민 폭행 등 공권력 남용에 대한 5건의 진정을 냈지만, 인권위는 3개월의 처리 시한이 임박한데도 아직 '조사 중'이란 무성의한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행태로 인권위가 진정 사건을 계속 처리한다면 송전탑 반대 대책위와 밀양 주민들은 인권위의 해체를 촉구하는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며 이번 1인 시위에는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인권활동가들도 동참한다고 대책위는 덧붙였다.

인권위는 전병헌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인권위의 전원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경찰의 과도한 통행 제한과 관련된 송전탑 반대 주민의 진정이 지난달 10일 열린 전원위에서 기각됐다"고 이달 초에 밝힌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0월 2일 한전의 송전탑 공사 재개 후 반대 주민 등의 공사 방해를 막으려고 매일 공사장 주변에 1천∼2천 명의 인원을 배치하고 있다.

ym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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