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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에 칼날 박힌 채 생활…수술 안돼 발만 동동

송고시간2014-03-2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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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 진주에 사는 A(49)씨는 26일로 한 달째 이마에 과도가 박힌 채 생활하고 있다.

한 달 전인 지난달 26일 끔찍한 사고를 당했기 때문이다.

당시 오전 6시 30분 진주시의 한 인력사무실에서 동료 근로자 여모(35)씨가 과도로 자신의 머리를 찔렀다.

여씨는 자신이 작업현장에서 이탈한 사실을 작업반장에게 고자질했다는 이유로 같은 인력사무실 소속 근로자인 A씨에게 이런 범행을 저질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사건 직후 A씨는 급하게 동네 의원을 찾았으나 방법이 없다는 말만 들었다.

경찰과 119구조대는 A씨를 경상대병원으로 옮겨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했다.

손잡이를 포함해 길이 20여㎝인 과도의 칼날 부분 8㎝가 A씨의 눈썹 사이 이마에 그대로 꽂힌 채 부러져 있는 상태로 확인됐다.

경상대병원은 과도를 제거하려면 더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A씨는 사건 당일 다시 구급차를 타고 서울 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으로 갔지만 끝내 수술을 받지 못했다.

진주경찰서의 사건 담당자는 "당시 의료진이 A씨의 이마에 꽂힌 과도가 머리 쪽 대동맥을 건드리거나 신경을 누르고 있어 과도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면 대동맥이 터져 A씨가 숨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 담당자는 "대동맥을 묶은 상태에서 수술하더라도 생존 확률이 50%에 불과하고 생존 시에도 몸 한쪽이 마비돼 반신불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해 A씨 가족이 선뜻 수술을 선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다시 경상대병원에 입원했지만 항생제 투여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최근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식사나 대화 등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지만 과도가 박힌 상태가 지속하면서 안면부 마비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A씨의 근황을 전했다.

수술을 받지도 못하고 이마에 과도가 꽂힌 채 생활하는 A씨와 가족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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