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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염전 장애 근로자 태반, 장애인 등록조차 안 돼

송고시간2014-03-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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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확인 장애 근로자 22명 중 20명 '미등록'

전남 신안군 증도면 한 염전에서 경찰이 한 종사자에게 인권 유린 실태 등을 캐묻고 있다. (연합뉴스 DB)

전남 신안군 증도면 한 염전에서 경찰이 한 종사자에게 인권 유린 실태 등을 캐묻고 있다. (연합뉴스 DB)

(신안=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으로 불리며 전남지역 염전 근로자 인권침해가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장애인 근로자의 대부분이 등록조차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30일 전남장애인인권센터, 경찰 등과 합동조사 결과 염전 근로자 중 인권침해로 보호조치가 필요한 장애인 근로자 22명을 확인, 보호시설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90%가 넘는 20명이 장애인 등록이 돼 있고 2명만 장애인 등록이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등록 장애인은 행정이나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없는데다 최소한의 복지 혜택에서도 제외된 만큼 사실상 복지 사각지대에서 방치된 셈이다.

등록 장애인 2명은 광주에 있는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했으며 노숙인 시설에 입소한 미등록 장애인 20명 중 5명은 자진퇴소나 가족 등에 인계됐다.

특히 보살 필 가족이 여의치 않은 자진 퇴소자 중 일부는 다시 염전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전남도는 미등록 장애인은 최대한 이른 시일에 장애인 등록을 한 뒤 건강검진과 의료지원을 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직업능력 있는 등록장애인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에 입소해 직업 훈련 후 장애인 고용 기업 등에 취업을 알선하기로 했다.

염전 등에서 일하는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나 성년후견인을 지정하는 등 인권침해가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가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인권침해 장애인을 일시 보호할 수 있는 쉼터와 직업재활시설 설치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는 등 장애인 근로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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