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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9년형·'염전노예' 5년형까지 선고한다

송고시간2014-03-3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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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기·학대, 감금, 성매매 등 5개 범죄 양형기준 설정

대법원 양형위원회 회의
대법원 양형위원회 회의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전효숙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이신영 기자 =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유기, 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새로 설정됐다.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경우(아동학대치사) 최대 9년, 아동학대로 중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7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염전 노예'의 사례에서 드러난 유기·학대죄는 가중 처벌시 징역 1∼2년이 선고된다. 상해가 발생하면 최대 3년, 사망에 이르면 최대 5년이 선고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전효숙 위원장)는 31일 오후 서초구 대법원에서 제55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대 범죄의 양형기준 신설 및 수정안을 의결했다.

양형위는 우선 아동학대범죄 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 및 아동학대치사 범죄의 형량을 설정했다.

아동학대중상해는 기본 형량이 징역 2년6월∼5년이다. 감경 요소를 반영하면 1년6월∼3년, 가중 요소를 반영하면 4∼7년을 선고한다.

아동학대치사는 기본이 징역 4∼7년이며 감경 요소 반영시 2년6월∼5년, 가중 요소 반영시 6∼9년을 선고한다.

양형위는 "법정형이 동일한 유사 범죄와 비교해 엄정한 형량 범위를 설정하고 상습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학대 범죄는 가중처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유기·학대 범죄에 대해서도 열악한 장소에 유기하거나 고문·성적 학대, 강제 노역 등을 가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일반 유기·학대는 기본 징역 2월∼1년이며 가중하면 6월∼1년6월이다. 중(重)한 유기·학대는 기본 형량이 징역 6월∼1년6월이며 가중하면 1∼2년이 선고된다.

양형위원회 회의 주재하는 전효숙 대법원 양형위원장

양형위원회 회의 주재하는 전효숙 대법원 양형위원장

유기·학대치상은 기본 6월∼2년이며 가중할 때 1∼3년을 선고한다. 유기·학대치사는 기본 2∼4년으로 높아지며 가중하면 3∼5년을 선고한다.

유기·학대죄는 ▲다수의 피해자가 있거나 상당한 기간 반복 범행 ▲피해 정도가 중한 경우 ▲피해자가 존속인 경우에 가중처벌한다.

중한 유기는 발견이 곤란한 장소 또는 환경이 열악하거나 위험한 장소에 유기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중한 학대는 피해자를 고문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한 경우, 강제로 노역을 시킨 경우, 잠재우지 않거나 음식을 주지 않은 경우 등이다.

양형위는 체포·감금죄는 기본 징역 6월∼3년의 범위에서 감경시 4월∼2년, 가중시 8월∼4년의 구간에서 선고 형량을 정하도록 했다.

체포·감금치상은 최대 징역 3년까지, 체포·감금치사는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된다.

위원회는 배임죄의 경우 금액이 클수록 높은 형량을 선고하도록 했다. 받은 액수 1억원이 넘으면 최고 5년, 준 액수 1억원 이상이면 최고 2년에 처해진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된다.

성매수는 기본 징역 10월∼2년6월, 가중 2∼5년이다. 성매수 강요는 가중 처벌시 5∼10년이다. 성매매 알선은 가중시 1∼10년이다.

위원회는 또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죄로 종전보다 엄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배임수증재죄와 변호사법 위반, 성매매범죄 양형기준은 7월1일부터, 체포·감금·유기·학대, 약취·유인죄 양형기준은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zoo@yna.co.kr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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