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이마에 칼날 박힌 채 생활 40대에 범죄피해 긴급지원

송고시간2014-04-01 16:2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진주=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 진주에서 이마에 칼날이 박힌 채 생활하는 40대 남성에게 범죄피해 긴급지원이 이뤄졌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과 진주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불'은 최근 범죄피해자지원 심의회를 열고 과도에 이마를 찔려 목숨을 잃을뻔한 A(49)씨에게 범죄 피해 긴급 지원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과 등불은 심의회에서 A씨가 부담한 치료비 440만원을 지급했고 앞으로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치료비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긴급 생계비 90만원과 A씨의 자녀 학자금 50만원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A씨의 소득과 재산, 피해 정도를 고려해 추가 생계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검찰과 등불은 범죄 피해 때문에 치료비나 생계 등이 어려운 범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이 같은 지원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본 범죄 피해자와 가족은 유족·장애·중상해 구조금 등을 신청할 수 있고 생계비, 학자금, 의료·법률 지원, 주거 이전, 심리 치료, 비상호출기 지급 등 다양한 범죄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검찰은 소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월 26일 진주시의 한 인력사무실에서 '작업현장에서 이탈한 사실을 작업반장에게 고자질했다'는 이유로 동료 근로자 여모(35)씨가 휘두른 과도에 이마를 찔렸다.

A씨는 과도의 칼날 부분 8㎝가 눈썹 위 이마에 그대로 박힌 채 한달 넘게 생활하고 있다.

사건 직후 동네 의원과 종합병원을 전전했으나 칼날이 머리 쪽 대동맥을 건드리거나 신경을 누르고 있어 제거 수술을 받다가 숨지거나 반신불수가 될 수도 있다는 의료진의 판단 때문에 수술을 받지 못해 발만 구르고 있다.

검찰은 A씨를 찌른 여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달 11일 구속 기소했다.

bong@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