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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네보 화장품 백반증 피해자, 집단소송 제기

송고시간2014-04-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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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김용수 특파원 = 일본 가네보화장품(도쿄)의 미백 화장품 사용으로 피부가 하얗게 얼룩지는 백반증 피해를 본 30∼70대 남녀 14명이 2일 1인당 500만 엔(약 5천1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일본 법원에 제기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네보 백반증 피해를 둘러싸고 집단 소송이 제기된 것은 처음으로, 원고들은 소송 상황을 봐가며 소송액을 올린다는 방침이다.

원고들은 2011∼2013년 멜라닌을 억제하는 미백 성분이 들어간 가네보 화장수와 액체 등을 사용한 후 얼굴과 목, 손 등에 백반이 생겼다면서 "상품 안전성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올 2월 현재 가네보 측에 신고된 백반증 피해자는 약 1만 5천 명에 달한다.

현재 일본에는 이미 16개 도도부현에 백반증 피해대책 변호인단이 구성됐으며, 작년 9월에는 도쿄의 한 여성이 약 4천800만 엔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ys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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