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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우성씨 재판에 전문가 2인 추가 증인신청(종합)

송고 2014년04월02일 16시56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변호인들과 함께 출석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한 후 건물을 나서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변호인들과 함께 출석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한 후 건물을 나서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김동호 기자 = 증거조작 의혹이 불거진 유우성(34)씨의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검찰이 유씨의 간첩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전문가 2명을 증인으로 세우기로 했다.

유씨 재판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2일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와 정신과 의사 이종일씨를 추가 증인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출-입-입-입'으로 기재된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이 전산시스템의 오류로 발생할 수 없다는 기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이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어 재판부가 증인신청을 기각하고 대신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었다"면서 "변호인이 이 의견서에 동의하지 않아 작성자인 교수를 직접 증인으로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여러 전산전문가에게 확인한 결과 데이터베이스에서 없던 기록이 생성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면서 "마지막 입경기록은 없던 것이 생성된게 아니라면 중국측 출입경기록 서버나 데이터베이스에 남아있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증거 철회된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에서 발급했다는 유씨의 출입경기록, 이 기록이 '허룽시에서 발급된 것이 맞다'는 허룽시 공안국의 사실조회서, 변호인이 증거로 제출한 삼합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서)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은 삼합변방검사참의 답변서.

증거 철회된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에서 발급했다는 유씨의 출입경기록, 이 기록이 '허룽시에서 발급된 것이 맞다'는 허룽시 공안국의 사실조회서, 변호인이 증거로 제출한 삼합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서)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은 삼합변방검사참의 답변서.

검찰은 의사 이씨의 경우 유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탈북자 김모씨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차원에서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탈북자 김씨는 1심 재판에서 2011년 여름과 2012년 초 북한에 있는 유씨 아버지 집에서 유씨를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당시 증언 과정에서 자신이 북한산 마약인 빙두를 많이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결국 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정신감정과 신체에 남아있는 마약 감정을 담당한 의사를 통해 김씨가 빙두로 인해 제대로 된 진술을 못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에서 맡고 있는 유씨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오는 11일로 예정된 공판일에 맞춰 공소장 변경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탈북자 단체 등에서 유씨를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하고 현재 법리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유씨가 탈북자를 가장해 정부를 속인 혐의(사기)가 기존의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위반 혐의와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범죄에 해당)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공소시효가 2년 더 긴 사기죄를 적용할 계획이다.

pdhis959@yna.co.kr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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