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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야스쿠니 참배 위헌"…日시민들 손해배상 소송

송고시간2014-04-1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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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지난해 12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마치고 취재진에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지난해 12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마치고 취재진에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도쿄=연합뉴스) 김용수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사카(大阪)시 시민단체 회원 등 약 540명은 11일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1인당 1만 엔의 손해 배상 및 참배 중지를 아베 총리와 신사 측에 요구하는 위헌 소송을 오사카지방법원에 냈다.

원고들은 야스쿠니 참배는 전쟁으로 사망하는 것을 미화하는 것으로 전쟁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 원고는 소송 제기 후 기자회견에서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과거에도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공식 참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또 다른 원고 270여 명도 조만간 도쿄지방법원에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작년 12월 26일 야스쿠니 참배를 전격 강행했다.

ys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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