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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간첩 사건 및 '증거조작 의혹' 수사 일지

송고시간2014-04-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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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 = 국가정보원,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북한 화교 출신인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중국명 리우찌아강)씨 체포

▲2.26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유씨 구속기소

▲4.27 = 민변, 국정원이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유씨 여동생 유가려씨로부터 허위 자백을 받아 간첩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 제기

▲7. 5 = 검찰, 유씨에 대해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 구형

▲8.22 = 법원, 유씨의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 여권법 및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565만3천170원 선고

▲10. 2 = 서울고법 형사7부, 유씨 항소심 첫 공판

▲12.23 = 법원, 민변 및 검찰 요청에 따라 양쪽에서 증거로 제출한 유씨의 출입경 기록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중국 측에 요청

▲2014.1.7 = 민변, 검찰이 유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조작된 증거를 제출했다며 국가보안법상 무고와 날조죄로 성명불상자를 경찰청에 고소

▲2.14 = 중국대사관, 검찰이 유우성씨 사건 재판부에 제출한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과 출입경기록 발급사실 확인서,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가 위조됐다고 회신

▲2.16 = 검찰, 해당 문건은 중국 기관이 정식 발급한 것이라며 위조 의혹 부인

▲2.18 = 김진태 검찰총장, 증거조작 의혹 관련해 진상조사 지시.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 지휘 아래 중앙지검에 진상조사팀 구성

= 윤병세 외교부 장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선양(瀋陽)총영사관이 정식으로 발급받은 문서는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 발급사실확인서 1건뿐이라고 언급

▲2.21 = 조백상 선양 총영사, 국회 외통위 출석해 위조 의혹이 제기된 문서 2건은 국정원 소속인 이인철 교민담당 영사가 입수한 것으로 중국 공안당국을 통해 입수하지 않았다고 설명

▲2.22 = 진상조사팀, 조 총영사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13시간 조사

▲2.24 = 진상조사팀,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에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서류 8건에 대한 동일성 여부 감정 요청

▲2.25 = 국정원, 진상조사팀에 자체조사보고서 제출. 진상조사팀, 중국에 국제사법 공조절차 진행 위한 내부절차 착수

= 민주당 진상조사단, 선양영사관 방문 현지조사

▲2.26 = 천주교인권위, 이인철 선양 영사와 수사·재판에 참여한 검사 2명을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

▲2.28 = 진상조사팀, 이인철 영사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다음날까지 21시간 조사. 국정원 협조자인 조선족 김모씨 소환조사

= 대검 DFC, 진상조사팀에 변호인과 검찰이 제출한 중국 싼허변방검사참 문서의 관인이 서로 다르다고 회신

= 법원, 논란과 별개로 3월28일 항소심 결심공판 진행하기로 결정

▲3. 3 = 진상조사팀, 법무부 통해 중국에 정식 형사사법공조 요청

▲3. 5 = 국정원 협조자 김씨, 3차 소환조사받고 귀가한 뒤 서울 영등포의 한 호텔에서 흉기로 자살 기도. 호텔 벽에 '국정원, 국조원'이라고 쓴 혈서 남김

= 진상조사팀, 천주교인권위 고발 사건 배당받아 수사 착수

▲3. 7 = 진상조사팀, 정식 수사로 전환

▲3.10 = 진조사상팀, 국정원 압수수색

▲3.11 = 검찰, 유씨 출입경기록 관련 항소심 재판에 전산 전문가인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

▲3.12 = 진상조사팀, 국정원 협조자 김씨 체포. 전직 중국 공무원 임모씨 소환. 피고인 유우성씨 진상조사팀에 출석했지만 진술 거부

▲3.13 = 법원, 검찰의 이상진 고려대 교수 증인신청을 기각

= 진상조사팀, 국정원 소속 이인철 영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3.15 = 진상조사팀, 협조자 김씨 구속

= 진상조사팀, 국정원 비밀요원 김모 과장(일명 '김사장') 체포

▲3.18 = 법무부·진상조사팀, 사법공조 관련 중국 현지에 인력 파견

▲3.19 = 진상조사팀, 국정원 권모 과장 소환조사. 국정원 김 과장 구속

▲3.22 = 진상조사팀, 국정원 대공수사팀 이모 팀장 소환조사

= 국정원 권 과장, 검찰 3차 소환조사 후 귀가해 자살기도

▲3.25 = 검찰, 항소심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등을 위한 추가기일 요청

= 진상조사팀, 국정원 직원들 팩스 송수신 등 통신내역 압수수색

▲3.27 = 검찰, 문제가 된 문서 3건을 포함해 항소심 재판부 제출한 증거 20건에 대한 신청을 철회

▲3.28 = 법원, 유씨 간첩사건 항소심 추가심리 결정

▲3.31 = 진상조사팀, 국정원 김 과장과 협조자 김씨 2명을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모해증거위조·모해위조증거사용·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4.14 = 진상조사팀, 수사결과 발표. 국정원 이모 대공수사처장과 이인철 영사 불구속 기소하고 국정원 권 과장은 병원 치료를 마칠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남재준 국정원장과 사건 공판담당 검사 2명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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