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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소년범 인권 보호 대책 마련

송고시간2014-04-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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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권 보장위해 방문조사 확대하고 야간 소환 금지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경찰청이 소년범 인권보호 대책을 마련했다.

빗나간 영웅심이나 겁에 질려 저지르지 않은 범행까지 자백했다가 뒤늦게 번복하는 일을 조사단계에서 줄여보자는 취지다.

부산경찰청은 소년범 인권보호와 선도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이 이미 고소 고발사건에 대해 시행하는 쌍방향 조사제를 소년범 사건에도 도입해 소년범이 조서 작성 단계에서 진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곧바로 수정할 수 있게 했다.

조사 과정의 불공정 시비를 차단하고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다.

또 '낙인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한 차례 경찰 출석만으로 조사가 끝날 수 있도록 출석 전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필요한 자료 등을 알려 주기로 했다.

현재 15%에 머무르는 소년범의 전문가 동행 조사를 확대하기 위해 꿈나무 보호관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경찰 간부와 생활지도사는 물론 협력단체, 종교단체, 청소년 보호단체로 인력풀을 구성해 소년범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조사가 부실했다고 여겨지면 이들은 상담을 통해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소년범을 경찰서로 소환하지 않고 경찰관이 가정이나 학교 등을 찾아 조사하는 방문 조사제를 도입하고 공개된 장소와 야간에는 소환조사를 금지하는 내용도 이번 조치에 포함됐다.

경찰은 학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학교에서 통보한 사건이 아니면 혐의 내용을 학교에 통보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세웠다. 집단 따돌림을 예방하는 차원이다.

이밖에 검찰과 가정법원 송치대상자 중 고위험성 소년범에 대해서는 상담기관과 함께 심리상담을 하기로 했으며, 경찰서별로 운영하는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바꾼다는 게 경찰의 계획이다.

이덕영 부산경찰청 아동청소년계장은 "소년범은 잘못된 영웅심리 탓에 조사단계에서 허위 자백을 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후회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대책의 취지"라고 말했다.

p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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