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여객선침몰> 의혹 풀어줄 열쇠,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

송고시간2014-04-17 14:13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정부, 비공개하기로 해 논란

침몰하는 세월호 (해양경찰청 제공)

침몰하는 세월호 (해양경찰청 제공)

(세종=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제기되는 일부 의혹들을 풀어줄 것으로 보이는 '운항관리규정'을 정부가 공개하지 않으면서 의혹을 키우고 있다.

17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경청은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이 이 선박에 대한 운항 허가(면허)를 받기 전 제출한 운항관리규정을 갖고 있다.

이 규정이 관심을 끄는 것은 세월호가 항로를 이탈해 운항했다는 의혹을 풀어줄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운항관리규정에는 선사가 면허를 받기 전에 앞으로 이용하겠다고 밝힌 항해경로, 즉 당초 계획했던 항해경로가 들어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권고항로나 권장항로는 정부에서 쓰는 용어는 아니다"라며 "계획한 항로라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라고 말했다.

선사는 통상 기존에 배들이 많이 다녀 안전성이 검증된 길을 택해 항해경로를 제출한다. 그러면 해양경찰청은 해도에 근거해 수심이나 주변에 암초가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 적절성을 판단하고 승인을 내주게 된다.

침몰 중인 여객선 세월호의 모습. 맨 위부터, 헬기가 동원돼 구조작업을 벌이는 모습, 해양경찰이 구조 작업을 벌이는 모습,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해 뱃머리만 드러난 모습.

침몰 중인 여객선 세월호의 모습. 맨 위부터, 헬기가 동원돼 구조작업을 벌이는 모습, 해양경찰이 구조 작업을 벌이는 모습,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해 뱃머리만 드러난 모습.

따라서 사고 당일 세월호가 운행한 경로가 이 항해경로와 일치하는지를 보면 항로 이탈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을 놓고 세월호가 출항이 늦어지자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평소와 다른 항로를 택했다가 암초에 부딪혔다거나, 운항 중 왔던 항로를 거슬러 되돌아가는 등 표류한 것 같다는 등의 의혹을 풀어줄 열쇠인 셈이다.

그러나 해경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운항관리규정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운항관리규정이 법적 근거(해운법)에 따라 작성된 서류고, 해양수산부 장관의 심사를 거친다는 점에서 굳이 이 규정을 비공개에 부쳐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운항관리규정에는 또 ▲ 해상에서의 안전 및 환경 보호에 관한 기본 방침 ▲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 출항이나 운항을 정지해야 하는 해상 등의 조건에 관한 사항 ▲ 항해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운항기준을 표시한 지도에 관한 사항(항해경로 등 포함) ▲ 해양사고 등 비상사태 발생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 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운항 및 해양사고 방지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따라서 사고 이후 세월호의 사고대응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이 운항관리규정을 보면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isyph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