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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학대 치사' 칠곡 계모·친부도 항소

송고시간2014-04-1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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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한 계모와 아버지의 뒷모습
비정한 계모와 아버지의 뒷모습

(대구=연합뉴스) 이재혁 이승형 기자 = 지난 11일 '칠곡 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 피해 어린이의 계모 임모(왼쪽)씨와 아버지 김모씨가 선고공판이 열리는 대구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8살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경북 칠곡의 계모 임모(36)씨가 항소기한 마지막날인 18일 대구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양의 아버지(38)씨는 지난 16일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14일 1심과 같이 이들에게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항소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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