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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침몰> '대형 참사' 삼풍百 회장 어떤 처벌 받았나

송고시간2014-04-20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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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7년 6월 확정돼 만기 출소 후 사망 세월호 선장 최고 무기징역 선고 가능

침몰한 세월호의 선장과 조타수, 3등 항해사가 1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침몰한 세월호의 선장과 조타수, 3등 항해사가 1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과거 대형 참사 책임자로 처벌받은 대표적인 인물은 고(故) 이준 전 삼풍건설산업 회장이다.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와 승무원들에 대한 처벌 여론이 높아지는 와중에 502명의 사망자를 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이 전 회장의 전례가 관심을 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업무상 횡령,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뇌물공여 등 4가지 혐의로 1995년 7월 26일 구속기소됐다. 사고 발생 27일 만이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 전 회장이 삼풍백화점의 각종 인허가와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사고 당일에도 백화점 붕괴 위험에 신속히 대처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이 전 회장은 첫 재판 전에 사선 변호사를 구하지 못했다. 아무도 변호를 맡지 않으려 해 국선 변호사가 선임됐다.

서울중앙지법은 4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실 공사 풍조를 불식하기 위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 구형량은 징역 20년이었다.

서울고법은 항소심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 6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썼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전 회장은 상고심에서 부실시공과 무리한 용도 변경 탓에 백화점 건물이 무너졌다는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징역 7년 6월은 그대로 확정됐다.

고령의 이 전 회장은 형기를 다 채우고 81세 되던 2003년 4월에야 출소했다. 2000년 8·15 특사 당시 사면장을 잘못 송달받는 해프닝이 있었지만 결국 사면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이 전 회장은 지병으로 당뇨와 고혈압을 앓았고 감옥에서 신장병까지 얻었다. 병원으로 직행한 그는 신장투석기에 의지한 채 거의 의식이 없이 지내다가 출소 6개월 만에 사망했다.

검찰은 세월호 선장 이씨에게 특가법상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5조의 12), 형법상 과실선박매몰(186조)·유기치사(275조), 수난구호법·선원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삼풍 사고 때와 적용 법조가 전혀 다르다. 이런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이씨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사고 경위 등을 추가 수사 중인 검찰은 전국민의 공분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소사실을 확정해 이씨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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