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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침몰> 청해진해운, 노후화된 세월호 수명 10년 연장

송고시간2014-04-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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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담보로 산업은행으로부터 120억원 대출까지 받아

영상 기사 청해진해운, 세월호 수명 10년 연장…120억원 담보대출도
청해진해운, 세월호 수명 10년 연장…120억원 담보대출도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이 노후화된 사고 선박을 수입해 개보수 과정을 거쳐 수명을 10년 이상 연장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94년 일본에서 건조돼 18년 동안 운항한 세월호는 2012년 국내에 도입됐는데 청해진해운이 금감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는 세월호의 수명이 12년, 15년으로 돼있습니다. 보통 선박의 수명이 15년 안팎인 점을 고려할 때 청해진 해운은 수명이 다한 선박을 개보수해 다시 10년 이상 사용하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해진해운은 또 개보수 공사를 한 세월호를 담보로 산업은행으로부터 120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이 노후화된 사고 선박을 수입해 몇 개월간의 개보수 과정을 거쳐 수명을 10년 이상 연장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청해진해운은 또 개보수 공사를 통해 세월호의 서류상 가치를 높인 뒤 세월호를 담보로 산업은행으로부터 120억원의 차입금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청해진해운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선사는 지난 2012년 세월호를 '건설중인 자산'으로 분류했다가 지난해 유형자산(선박)으로 대체했다.

청해진해운이 재무제표상에서 세월호를 건설중인 자산에서 유형자산으로 대체했다는 것은 세월호를 영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유형자산으로 승격시켰다는 것을 뜻한다.

굳게 닫힌 청해진해운 사무실

굳게 닫힌 청해진해운 사무실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면 감가상각이 시작되는데 감가상각은 해당 유형자산이 영업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예상 수명(내용연수)에 근거한다.

그런데 청해진해운은 감사보고서에서 세월호(선박)의 내용연수를 '12, 15년'으로 명시했다.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세월호는 지난 1994년 건조된 후 2012년 9월까지 일본 규슈 남부에서 18년 동안 운항됐다.

이후 2012년 10월 청해진해운이 일본에서 이 선박을 국내에 도입하고 이듬해 3월까지 전남 목포에서 객실 증설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익상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보통 선박의 수명(내용연수)이 15년 안팎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선사는 내용연수가 거의 끝난 선박을 매입하고 개보수를 거친 뒤 다시 10년 이상 영업활동에 더 활용할 수 있는 유형자산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객선침몰> 청해진해운, 노후화된 세월호 수명 10년 연장 - 2

결국 이 선사는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은 노후화된 선박을 매입해 몇 개월간의 개보수 공사를 거쳐 10년 이상 영업할 수 있는 선박으로 승격시켰고, 이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거액의 차입금까지 끌어왔다.

청해진해운이 세월호를 매입해 구조변경하는 과정에서 이 선박의 장부가치가 높아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126억8천만원이었던 세월호의 장부가액은 1년 만인 지난해 말 168억원으로 증가했다.

세월호의 경우 구조변경을 위한 개보수 비용과 선박의 중도금 등이 반영되면서 장부가액이 1년 사이에 40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청해진해운은 세월호의 이 같은 장부가치를 인정받아 이 선박을 담보로 제공하고 산업은행으로부터 120억원의 담보금액을 지급받았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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