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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두고 탈출' 세월호 선장 등 3명 영장 청구(종합)

송고시간2014-04-18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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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선장에 5개 혐의 적용…'특가법 도주선박' 첫 사례3등 항해사·조타수에겐 형법상 과실 선박매몰 혐의 등

<여객선침몰> 세월호 선장 영장실질심사
<여객선침몰> 세월호 선장 영장실질심사

(목포=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형법상 과실 선박매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선장 이준석 씨와 조타수 등 3명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18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2014.4.18
walden@yna.co.kr

(목포=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침몰한 세월호에서 승객을 남겨둔 채 탈출한 선장 등 주요 승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이하 수사본부)는 18일 선장의 임무를 다하지 않고 승객을 다치거나 숨지게 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선박의 선장 등에 대한 가중처벌법) 등으로 선장 이준석(68)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사고 당시 선박을 운항했던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 등 2명은 형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선장 이씨는 비상 시 긴급 대응과 승객 대피 등 총지휘를 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고 승객 290여명을 선체에 남겨 둔 채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본부는 이외에도 이 선장에 대해 4가지 혐의를 더 적용했다.

형법상 유기치사, 형법상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인근 선박 등의 구조지원), 선원법 위반 등이다.

도주선박 관련 조항이 적용된 것은 이 선장이 처음이다.

최저 5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처벌 조항이다.

수사본부는 3등 항해사 박씨와 조타수 조씨에게도 형법상 과실 선박매몰, 업무상 과실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 영장을 청구했다.

이봉창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장은 "이씨는 좁은 항로를 운항할 때 속도를 줄이지 않고 무리하게 변침 선회를 하다 세월호를 매몰케 한 혐의"라며 "승객 대피를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아 승객을 숨지게 하거나 다친 혐의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특히 3명 모두에게 변침점에서 급선회한 과실 부분도 함께 적용했다.

세월호는 3등 항해사 박씨의 지시로 조타수 조씨가 급선회를 했고, 이 과정에서 선장은 조타실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수사본부 수사결과 드러났다.

수사결과 또 이씨는 세월호에서 승객보다 먼저 나온 것으로도 확인됐다.

수사본부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과 관련된 7곳을 압수수색해 수사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했다.

수사본부는 변침점 급선회 경위와 과적 여부 등 사고 원인과 구조 과정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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