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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침몰> 진도 관제센터, 위험 모니터 전혀 안 했다(종합2보)

송고시간2014-04-2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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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업무 '관찰' 규정 어겨세월호, 진도 관제구역 진입 당시 진입보고 누락

<그래픽> 세월호, 진도 교통관제센터(VTS)와 교신 내용
<그래픽> 세월호, 진도 교통관제센터(VTS)와 교신 내용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 직전 진도 교통관제센터(VTS)와 마지막 교신을 한 내용이 공개됐다.
범정부사고수습대책본부는 20일 오후 3시 진도군청 브리핑 장소에서 진도VTS와 세월호가 사고 당일 오전 9시 6분부터 교신이 끊긴 오전 9시 37분까지의 교신 녹취록을 공개했다.
zeroground@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세종=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진도 앞바다를 담당하는 해양경찰 진도 해상교통관제(VTS)센터가 규정을 어기고 세월호의 이상징후를 전혀 모니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주로 항해하던 세월호는 16일 오전 8시 48분 37초 갑자기 서남쪽으로 100도 이상 급선회했다. 그러다 8시 52분 13초에 다시 방향을 북쪽으로 틀어 느리게 지그재그로 움직였다.

"슬픈 바다, 통곡의 바다"
"슬픈 바다, 통곡의 바다"

(진도=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진도 앞바다를 관할하는 해양경찰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지난 16일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이상징후를 전혀 모니터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0일 오후 사고해역에서 민관군 선박과 구조대원들이 수색·구조 작업을 하는 모습.

하지만 해경이 20일 공개한 진도연안 VTS센터 교신기록에는 관제센터가 오전 9시 5분까지만 해도 세월호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다른 선박과 일상적인 교신을 한 것으로 나온다. 진도 관제센터는 당시 모든 선박에 조류정보를 알리는 한편 개별 선박으로부터 출항·진입 보고를 받았다.

세월호가 이상징후를 보이고 나서 18분이 지난 9시 6분에야 진도 관제센터는 세월호를 호출했다. 1분 뒤에 연결되자 "지금 침몰중입니까?"라고 물었다.

선박과 연결이 되자마자 갑자기 침몰하는지 물어봤다는 것은 모니터로 세월호가 정상 운항하는지 살피지 않다가 다른 경로로 세월호의 긴급상황을 전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영상 기사 진도 관제센터, 세월호 위험 모니터 안해
진도 관제센터, 세월호 위험 모니터 안해

진도 관제센터, 세월호 위험 모니터 안해 [앵커] 세월호에 문제가 생긴 이후, 해경의 진도해상관제센터는 18분이 지나서야 침몰 사실을 알았습니다. 관제센터가 세월호의 운항을 모니터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진도 앞바다를 담당하는 해경의 진도 해상관제센터가 세월호를 호출한 것은 사고 당일 오전 9시 6분. <교신 내용 / 진도 해상관제센터> "세월호, 세월호 여기 진도 연안 VTS, 귀선 침몰 중입니까?" 제주로 향하는 세월호는 오전 8시 48분, 갑자기 100도 이상 급선회한 뒤, 8시 52분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관제센터는 8시 55분 세월호와 교신했고, 해경 상황실은 8시 58분 세월호의 사고 소식을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해역과 가장 가까이 있던 진도 관제센터는 세월호가 이상 징후를 보이고 난 후, 18분이 지난 9시 6분에서야 교신을 시작한 것입니다. 선박과 연결이 되자마자 침몰 중인지 물어봤다는 것은 모니터로 세월호를 살피지 않다가 다른 경로로 긴급 상황을 전달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상안전법과 해경의 '연안 해상교통관제 운영 규칙'에 따르면 관제센터는 선박의 좌초 위험이 있는지를 관찰해 해양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고 이후 세월호와의 교신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던 점도 해경이 사고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뉴스Y 박효정입니다.

앞서 제주 관제센터는 8시 55분 세월호와 교신했으며 해경 상황실은 8시 58분 신고 전화를 받아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

해경 진도 관제센터가 세월호를 모니터하지 않고 손 놓고 있었던 것은 법령에 규정된 선박교통관제업무를 하지 않은 것이다.

'해상안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선박교통관제업무에는 선박의 좌초·충돌 등의 위험이 있는지를 관찰해 해양사고 예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관제구역에서 선박의 이상징후를 주시해 사고 예방이나 비상상황 대응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뜻이다.

해경의 '연안 해상교통관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도 제9조(관제절차)에 4단계 관제 절차가 나와있다. 1단계 관찰 확인(관제구역에서 이동 중인 선박의 좌초·충돌 등의 위험이 있는지 모니터하는 것), 2단계 정보 제공, 3단계 조언·권고, 4단계 지시 등이다.

해상교통관제 적용 선박은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이나 총톤수 300t 이상의 선박(단 내항어선은 제외), 여객선 등으로 세월호는 관제 대상이다.

한편 교신 녹취록을 보면 세월호는 오전 7시 넘어 진도연안 관제센터의 관제구역에 들어갔지만 다른 여러 선박과 달리 진입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진도=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지난 17일 오전 진도 팽목항에서 구조소식을 기다리며 밤을 지샌 한 실종자 가족이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선박은 관제구역에 들어가거나 나올 때 관제센터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는 가까운 진도 관제센터가 아니라 80㎞가량 떨어진 제주 관제센터에 먼저 도움을 요청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기도 했다. 관제센터마다 할당된 초단파 무선통신(VHF) 번호가 달라 세월호와 제주 관제센터가 교신하면 진도 관제센터에서는 교신 사실을 알 수 없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제센터가 해수부와 해경으로 나뉘어 있는 것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수부는 인천, 부산, 마산 등 국내 항만 중심으로 15곳의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경은 진도 등 2곳에 관제센터를 두고 있다.

kimy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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