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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침몰> 檢 "운항과실·구조의무이행·선박관리 등 중점수사"(종합)

송고시간2014-04-2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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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사방향 제시…스미싱·SNS 통한 허위사실 유포도 대상

굳게 닫힌 검경합동수사본부
굳게 닫힌 검경합동수사본부

(목포=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19일 전남 목포시 목포해양경찰서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이성윤 합동수사본부장이 비공개 수사회의를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서혜림 기자 = 검찰은 20일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향후 수사 방향과 관련, 선박 운항상의 과실과 선장·선원의 구조 의무 이행 여부, 출항 및 선박 관리 상황 등에 대해 중점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국민적 관심이 크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이 같은 수사 방침을 설명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는 대검 형사부(조은석 검사장)가 지휘하고 있다.

합동수사본부는 이번 수사와 관련, ▲선원(선박 운항 과실·승객 구조) ▲해운사 및 선주 ▲출항(세월호 출항·출항 감독기관) ▲세월호 도입, 선박검사, 객실 증축 ▲기타 관련 사항을 수사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선원과 관련해선 선박 운항 과실과 승객 구조 사항을 집중 수사한다.

구조된 선장과 선원 등 20여명 중 운항 과실과 관련된 선원 위주로 신속히 수사하고, 세월호의 전복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전문가 감정단 등 구성해 진행할 예정이다.

승객 구조와 관련해선 선장·선원의 승객 구조 의무 및 이행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며, 안내방송부터 퇴선 때까지의 시간대별 상황을 정밀 수사키로 했다.

또 세월호의 출항 당시 기상 상황과 승선 인원, 차량과 화물 적재사항, 구명정·구명조끼 등 구호장비에 관해서도 조사한다.

출항 당시 다른 선박의 출항 여부, 승선 인원·적재 차량 등에 대한 감독기관의 점검 과정도 수사 대상이다.

아울러 검찰은 세월호의 도입 과정과 선박검사, 객실 증축 관련 사항들도 총체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밖에 검찰은 침몰 사고와 관련한 스미싱,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을 수사하기로 했다.

zoo@yna.co.kr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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