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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수사본부, 항해사 3명·기관장 체포(종합)

송고시간2014-04-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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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치사·수난구호법 위반 혐의…구속영장 청구 검토진도 VTS와 교신한 1등 항해사도 포함'승객에 퇴선명령 전달 안 됐다' 진술 나와…"사실 여부 규명할 것"

전남 목포시 목포해양경찰서 검경합동수사본부.

전남 목포시 목포해양경찰서 검경합동수사본부.

(목포=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항해사 3명과 기관장을 체포했다.

수사본부는 21일 오전 1등 항해사 강모·신모씨, 2등 항해사 김모씨, 기관장 박모씨 등 모두 4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이들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1차 조사를 마치고서 이날 오전 2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이들에게는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본부는 강씨 등에 대해 이날 중 2차 조사를 하고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씨는 세월호가 침몰하던 시점에 진도 해상교통안전센터(VTS)와 교신했던 당사자다. 당시 다른 선원도 일부 교신했지만, 선장은 교신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수사본부 총책임자로 지명된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강씨 등 4명이) 직위와 임무 등에 비춰 (이미) 구속된 선장 등 다음으로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체포 배경을 설명했다.

수사본부는 특히 이들 중 일부에게서 '승객에게 퇴선 명령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규명작업에 들어갔다.

수사본부 안상돈 검사는 "일부 진술 중에 관련 내용이 있다"면서 "선장이 퇴선 지시를 했다는 진술도 있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사본부는 사고 원인과 관련해 화물 과적 여부와 선박 증·개축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화물적재 상태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 한국해운조합 소속 운항관리자를 불러 과적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선박검사를 담당하는 한국선급 관계자를 상대로 세월호 여객선 증설검사와 관련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아울러 구속된 이모(69)선장에게 운항을 맡기고 휴가 중이던 본래 세월호 선장인 신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선박 유지·관리 과정에서의 하자 여부 등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신씨는 세월호 객실 증축 등 세월호 구조가 바뀌면서 운항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 안상돈 검사는 "(항해에 있어) 이전까지와 달랐던 점이 있는지 확인차 불렀다"며 "진술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를 통해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사본부는 또 구조된 선원들이 워키토키 형태의 무전기를 들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선원들끼리만 상황을 공유하며 탈출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수사본부 안상돈 검사는 "선원 개개인이 어디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 중"이라며 "적정한 행동이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수사본부는 선장을 포함한 일부 선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통화 내역을 분석하는 한편 이날까지 진행된 카카오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살피고 있다.

수사본부는 선박·해양 분야 전문 검사 2명과 수사 베테랑으로 평가받는 검사 2명을 증원했다. 수사본부의 검사는 모두 18명이 됐다.

증원된 검사 가운데 목포해양대 석박사를 취득하고 목포해양안전원 심판원을 역임한 유경필 검사는 미국 유학 중에 급거 귀국했다고 수사본부는 설명했다.

수사본부는 이날 세월호를 개조한 선박 개조 업체와 해운사 관계자 등 20여명을 소환해 개조 과정에서 구조상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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