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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안갯속 인천항 출항 허용 적절했나

송고시간2014-04-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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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은 안개가 낀 인천항 일대 (연합뉴스 DB)

짙은 안개가 낀 인천항 일대 (연합뉴스 DB)

(인천=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침몰 여객선 세월호(6천825t급)가 지난 15일 안개가 짙은 야간시간대에 인천항을 출항, 해양경찰의 출항 허용이 적절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인천항 운항관리실에 따르면 세월호는 지난 15일 오후 6시 30분 인천항을 출항할 예정이었지만 짙은 안개로 부두에 대기했다가 안개가 일부 걷히자 오후 9시 출항했다.

인천기상대 관측자료에 따르면 15일 오후 9시 인천항 가시거리는 800m.

가시거리가 1km 이하일 땐 모든 내항여객선의 출항을 통제한다는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의 선박출항통제 기준에 배치되는 것이다.

세월호는 어떻게 인천항을 출항할 수 있었던 것일까.

이는 인천해양경찰서가 기상대 자료가 아닌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측 자료를 토대로 출항 통제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인천항만청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인천항 항계 내 가시거리가 500m 이하에 이르자 15일 오후 5시 35분을 기해 시정주의보를 발효했다. 센터는 안개가 다소 걷혀 가시거리가 약 1마일(1.8km) 정도 되자 오후 8시 35분 시정주의보를 해제했다.

불과 2km가량 떨어져 있는 관제센터와 인천기상대의 가시거리 관측자료가 상이한 것은 안개가 바람을 따라 이동이 빨라 서로 가까운 지점에서도 가시거리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안개의 이런 특성 때문에 가시거리 측정 땐 시정계 등 관측장비보다는 육안관측에 더 의존하는 실정이다. 관제센터는 인천항 외측 방파제가 보이면 가시거리가 1마일 정도 나오는 것으로 판단하고 인천기상대도 비슷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인천해경은 상황실에서 출항 허가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인근 해역의 안개 상황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월호 출항 당시에도 평택·태안·군산 해역에 출동 중인 경비함에 가시거리를 문의한 결과 제주까지 운항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출항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경은 여객선의 야간 출항이 주간 출항보다는 아무래도 더 위험할 수 있지만 선박출항통제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야간 출항을 규제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출항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지연 출항을 만회하기 위해 목적지까지 무리한 운항을 할 가능성도 있어 제도 정비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항 예정시각보다 일정 시간 지나면 기상이 좋더라도 출항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세월호 출항 당시 인천항에 안개가 완전히 걷히진 않았지만 출항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야간시간대 여객선 운항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충분히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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