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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수색단체, 무인기 금지한 연방항공청 상대 소송

송고시간2014-04-2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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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댈러스=연합뉴스) 장현구 특파원 = 미국 텍사스주에 기반을 둔 실종자수색단체(TES)가 소형 무인기(드론) 사용을 금지한 연방항공청(FAA)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단체는 비영리 단체의 무인기 사용을 금지한 FAA의 명령을 무효로 해달라며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항소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AP통신이 21일(이하 현지시간) 전했다.

FAA는 무인기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지침을 발표하면서 이 수색단체에도 지난 2월 21일 보유 중인 4대의 무인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령했다.

실종자 수색 자원봉사 단체인 TES는 주로 험준한 지역에서 말을 타거나 자동차를 몰면서 여러 실종자를 구출해왔다.

디지털카메라가 달린 무인기를 활용한 2005년 이후로는 시신 11구를 찾아내는 실적을 올렸고 그간 미국 42개 주와 8개 나라에서 벌어진 1천350차례 수색 작업에 참가했다.

FAA는 비영리단체가 무인기를 이용하려면 FAA로부터 무인기 사용을 허락받은 정부 기관의 지원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으나 TES는 분초를 다투는 실종자 수색 작업에서 정부 기관의 승인을 받는 일이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는 점을 들어 FAA 방침을 비판했다.

연방 항소법원의 한 관계자는 "인명 구조활동에 무인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AP통신에 말했다.

cany99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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