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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檢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일가 재산 내역 추적

송고시간2014-04-2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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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장·차남 수사 본격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연합뉴스 DB)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연합뉴스 DB)

(인천=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세월호 선사 비리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22일 인원을 대폭 보강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재산 내역을 추적하는 등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인천지검 세월호 선사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인천지방경찰청과 대검찰청으로부터 수사 인력을 지원받아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향후 불거질 배상 문제에 대비, 미리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의 국내·외 재산 내역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수사 요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대검의 기업회계 분석 전문 수사관을 지원받았다.

<세월호참사> 檢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일가 재산 내역 추적 - 2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는 유 전 회장의 장남이자 아이원아이홀딩스 대주주인 대균(44)씨와 차남이자 문진미디어 대표이사인 혁기(42)씨다.

유씨 형제는 조선업체 천해지를 통해 청해진해운을 손자회사로 둔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지분을 각각 19.44%씩 보유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검찰 수사와 별도로 유 전 회장 일가와 청해진해운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유 전 회장 일가는 미국 등 해외에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청해진해운은 해운사 속성상 외환거래가 많아 불법 거래 가능성이 제기됐다.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18일 오전 0시께 청해진해운의 인천 사무실과 제주 사무소, 선박을 개조한 CC조선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인천지검 특수팀과 함께 유씨 형제와 김한식(72) 청해진해운 사장 등 4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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