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세월호참사> 檢·금융당국 '청해진해운 오너' 전방위 수사(종합)

송고시간2014-04-22 21:46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檢 청해진해운 관계사 임직원 30여명 추가 출금금융당국 세월호 실소유주 탈세 등 불법 여부 조사

유병언 전 회장 일가 계열사 보유지분 현황
유병언 전 회장 일가 계열사 보유지분 현황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족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2천400억원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계열사는 지주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외에 청해진해운, 천해지, 아해, 다판다, 세모, 문진미디어, 온지구 등이다.

(인천·서울=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세월호 선사 비리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청해진해운의 지주 회사와 계열사 임원 등 30여명을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했다.

금융당국도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족과 청해진해운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관계기관이 총동원된 말 그대로 '전방위 수사'다.

◇ 檢 선사 오너 일가 탈세 포함 공무원 로비까지 수사

인천지검 세월호 선사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 전 회장 일가의 회사 관계자 등 30여명을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를 포함한 계열사 임직원들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또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 국외 유출을 포함한 탈세, 재산 은닉, 관계 기관 로비 등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유 전 회장 일가는 홍콩, 미국, 프랑스 등지에 진출해 13개 해외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해외법인의 자산만 최근 1천억원대로 불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청해진해운 전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열사 간 자금이동 내역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 기사 검찰 '청해진해운 오너' 전방위 수사
검찰 '청해진해운 오너' 전방위 수사

검찰 '청해진해운 오너' 전방위 수사 [앵커] 세월호 선사 비리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청해진해운 실 소유주인 유병언 전 회장 일가를 정조준했습니다. 해운 지주회사와 계열사 임원 등 30명도 추가로 출국 금지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수사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회장 일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청해진 해운의 지주 회사와 계열사 임원 등 30명을 추가로 출국금지했습니다. 청해진 해운 계열사 임직원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수사해온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의 불법 외환거래 내역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 전 회장 일가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탈루하지 않았는지 등 탈세와 국외 재산 도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항로 인허가와 선박 안전검사 과정에 공무원을 상대로 한 로비 여부도 수사 대상입니다. 유 전 회장 일가는 홍콩과 미국, 프랑스 등지에 진출해 13개 해외법원을 설립 운영하면서 해외법인 자산만 1천억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 은닉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 등에 관련 자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실종자 가족의 손해배상 소송 지원을 위한 은닉 재산을 찾는데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팀은 인천지검 특수부 검사 외에도 대검 회계분석팀, 인천지방청 수사 요원 등을 지원받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뉴스Y 김혜영입니다.

검찰은 또 청해진해운의 항로 인·허가와 각종 안전검사 과정에서 공무원 로비가 있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김 2차장 검사는 "범죄 수익 환수와 실종자 가족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유 전 회장 일가의) 은닉 재산을 찾는데도 주력하는 것"이라며 "현재 출국금지 대상에 공무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청해진해운의 실제 오너 일가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 수사에만 인천지검 특수부 소속 검사 6명, 수사관 12명, 대검 회계분석팀 3명 등 총 21명을 투입했다. 또 전날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수사 요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18일 오전 0시께 청해진해운의 인천 사무실과 제주 사무소, 선박을 개조한 CC조선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합수부는 또 인천지검 특수팀과 함께 유씨 형제와 김 사장 등 4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 금감원·국세청, 세월호 실소유주 불법 여부 조사

검찰 수사와 별도로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도 유 전 회장 일가와 청해진해운의 불법 외환거래와 탈세 등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날 ㈜천해지 등 청해진해운 계열사 4곳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검·경 합수부, 청해진해운 압수수색
검·경 합수부, 청해진해운 압수수색

(진도=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18일 0시께 침몰 여객선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뉴스Y 제공)

국세청은 이날 오전 10시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기리에 있는 조선업체 ㈜천해지 본사에 조사관 30여명을 보내 회계 관련 장부 등을 압수했다.

국세청은 최근 몇년간의 회계장부 등을 중심으로 회사 자금의 흐름을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도 유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 등 각종 계열사가 해외 자산을 취득하고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사전 신고 의무를 위반했는지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자본 거래를 할 경우 거래 목적과 내용을 외국환 거래은행에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유 회장의 두 아들이 보유한 주식과 부동산(공시지가 기준) 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모두 1천665억9천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유 전 회장 개인은 현재 주식과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됐다.

그러나 유 전 회장 일가의 특수관계인으로 유일하게 포함된 김혜경·이순자씨가 개인적으로 보유한 자산을 합치면 유 전 회장 일가족이 실제로 보유한 재산은 2천400억원 내외로 추정된다.

유 전 회장 일가족은 미국 등 해외에도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국세청이나 감사보고서 상에 신고한 재산보다 훨씬 많은 자산을 실제 보유한 것으로 관측된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서울=연합뉴스)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청해진해운은 세모그룹이 최종 부도를 맞은 지 1년 반 뒤인 1999년 2월 개인주주들을 모아 자본금 34억원으로 설립됐다.

금감원은 유 전 회장의 불법 외환거래가 사실로 확인되면 검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금감원과 함께 불법 외환거래 조사 주무 관청인 관세청도 관계 기관에서 청해진해운의 수출입 실적 등의 정보제공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 '전방위 수사 대상' 유 전 회장 일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는 유 전 회장의 장남이자 아이원아이홀딩스 대주주인 대균(44)씨와 차남이자 문진미디어 대표이사인 혁기(42)씨다. 차남 혁기씨는 지난해 봄부터 유럽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 형제는 조선업체 천해지를 통해 청해진해운을 손자회사로 둔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지분을 각각 19.44%씩 보유하고 있다. 청해진해운 사장인 김한식(72)씨의 청해진해운 지분은 11.6%에 불과하다.

1980년대 한강 유람선을 운영한 유 전 회장은 1990년대 세모그룹을 설립했다. 그룹은 한때 건강식품, 자동차부품제조, 조선, 건설, 유람선, 해운, 케미칼 등지로 영역을 확대할 정도로 규모가 컸다.

그러나 유 전 회장은 그룹이 한강 유람선 사고 후 경영난으로 1997년 부도가 나자 1999년 세월호를 운영하는 선박회사 청해진해운을 세웠다.

해외에서 더 유명한 한국의 억만장자 사진작가 '아해'가 유 전 회장과 동일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회장은 과거 국민적 관심사였던 이른바 '오대양사건'으로 유명세를 치렀다. 이는 1987년 공예품 제조업체인 오대양의 용인공장에서 사장과 종업원 등 32명의 시신이 발견된 희대의 사건이다.

유 전 회장은 당시 검찰 수사에서 배후로 지목됐지만, 오대양 사건과의 직접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오대양 측의 사채 수 억원이 그에게 흘러들어 간 사실이 드러나 1991년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돼 징역 4년형을 받았다.

so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