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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한국선급, 3년 전 감사 때 "부실 사후조치" 지적(종합)

송고시간2014-04-2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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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이 검사한 선박, 일본서 출항정지되자 "담당자 퇴직해서…"해수부 "5월 한국선급 집중감사"

한국선급 부산 본사
한국선급 부산 본사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지검이 선박검사와 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선급(KR)을 비롯해 해운업계 전반적인 비리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부산 강서구에 있는 한국선급 본사.

(세종=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에 대한 선박 검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세월호를 검사한 한국선급(KR)이 3년 전 해양수산부 감사에서 "사후조치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1년 당시 국토해양부가 한국선급에 대해 실시한 감사에서 모두 9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해수부는 관례적으로 3년마다 한 번씩 한국선급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어 이때가 가장 최근에 이뤄진 감사다.

당시 감사에서 한국선급은 '출항정지 선박 조사결과 사후조치 부적정' 등 모두 9건의 문제를 지적받았다.

출항정지 선박 조사결과 사후조치 부적정은, 선급의 검사를 받은 선박이 해외의 항만국 통제 점검에서 선급에 귀책사유가 있는 출항정지 결함으로 지적을 받으면 한국선급이 그전에 실시한 선박 검사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선급은 2009년 9월 일본에서 선박 3척이 소화관 설치상태 불량으로 3일간 출항정지가 됐지만 "2008년 7월 실시한 정기검사와 2007년 실시한 중간검사에는 (불량에 대한) 책임이 없고 2006년 8월 실시한 '선급 변경 및 개조검사'에 책임이 있는데 그때 검사에 참여한 검사원이 이미 퇴직했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검사의 적정성에 대해 재조사 또는 특별감사 등 필요한 사후조치를 하고 규정대로 조치하지 않은 관련자에게는 경고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16일 당시 세월호 구조 모습.

16일 당시 세월호 구조 모습.

한국선급은 또 2011년 발생한 주요 해양사고 6건에 대해 조사 및 원인 규명을 위해 열어야 하는 '선박안전대책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또 한국선급이 선박과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적합 사항을 경감해 승인하면 시정조치계획과 검토 결과, 승인 사항 등을 자체 입력시스템에 기재해야 하는데 3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한국선급은 ▲ 연구개발 성과 기술료 징수 미이행 ▲ 해양오염 방지설비 형식승인 처리 기간 미준수 ▲ 해외 주재원 선발 등 직원 채용절차 부적정 ▲ 부산사옥 신축공사 설계 변경 부적정 ▲ 검사 수수료 청구 및 납부방법 관리 부적정 ▲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등 부적정 등을 지적받았다.

한편 해수부는 5월 말께 한국선급에 대한 감사에 나설 계획이다. 3년에 주기로 이뤄지는 정례 감사 성격이지만 올해는 세월호 침몰 사건을 계기로 엄정한 감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한국선급이 세월호의 개조에 대한 검사를 통과시켜줬지만 선박의 복원성이나 안전과 관련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침몰 사고가 어느 정도 수습되면 특징적으로 감사할 항목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월호 사태와 검찰 수사 등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감사 시기는 다소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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