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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세월호 최대 화물적재량, 단속당국은 몰라

송고시간2014-04-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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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급의 선박검사 결과와 단속 현장 따로 놀아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갑판에 실린 컨테이너가 바다에 쏟아지고 있다.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갑판에 실린 컨테이너가 바다에 쏟아지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세월호의 선실 증축으로 복원성이 약화되자 선박 검사를 담당한 한국선급은 '화물을 당초 설계보다 적게 실어 운항하라'며 검사를 통과시켜줬지만 정작 화물 과적을 단속하는 당국에선 이런 정보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세월호가 국내 취항 전 선실을 증축하면서 복원성이 약화되자 선박 검사를 담당한 한국선급은 화물을 당초 설계보다 적게 실어 운항하라며 검사를 통과시켰다.

한국선급은 구체적으로 '화물량은 구조변경 전 2천437t에서 987t으로 1천450t을 줄이고 여객은 88t에서 83t으로 5t 축소해야 하며, 평형수는 1천23t에서 2천30t으로 1천7t을 늘려야 복원성이 유지된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세월호의 출항 전 과적·과승을 단속하는 한국해운조합의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에는 이 같은 정보가 통지되지 않았다.

해경청 관계자는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3월 세월호가 인천∼제주 항로에 취역한 이후 세월호의 최대 적재 화물량에 대한 자료는 일절 받지 못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운항관리자는 세월호에 실을 수 있는 최대 화물량이 얼마인지 전혀 모른 채 만재흘수선(선박이 충분한 부력을 갖고 안전하게 항행하기 위해 물에 잠겨야 할 적정 수위를 선박 측면에 표시한 선)이 물에 잠기는지를 보고 과적을 단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만재흘수선이 물 속에 잠기면 과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과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세월호는 화물을 최대 적재 화물량보다 최대 3배 가까이 많이 실으면서 선박의 무게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실어야 하는 평형수는 적게 실어 전체적인 선박의 무게는 그대로 유지하는 식으로 과적 운행을 하다 사고를 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 과적을 통해 화물 운송 수수료를 추가로 챙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한국선급이 선박의 개조로 배의 복원성이 약해졌다며 화물 적재량과 승객을 줄이라고 요구한 내용과는 정반대의 조치여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해경청 관계자는 "세월호 취항 이후 해수부로부터 세월호와 관련해 받은 공문은 단 2건"이라며 "여기에는 세월호의 자체 무게와 화물 적재량 등을 합친 총 톤수가 6천825t이고 항해속력은 21노트, 여객 정원은 921명, 차량 적재량은 220대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해경도 해수부에 세월호의 최대 적재 화물량이 얼마인지 확인해보는 등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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