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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수사·재판 일지

송고시간2014-04-2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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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 = 국가정보원,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북한 화교 출신인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중국명 리우찌아강)씨 체포

▲2.26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유씨 구속기소

▲4.27 = 민변, 국정원이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유씨 여동생 유가려씨로부터 허위 자백을 받아 간첩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 제기

▲7. 5 = 검찰, 유씨에 대해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 구형

▲8.22 = 법원, 유씨의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 여권법 및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565만3천170원 선고

▲10. 2 = 서울고법 형사7부, 유씨 항소심 첫 공판

▲12.23 = 법원, 민변 및 검찰 요청에 따라 양쪽에서 증거로 제출한 유씨의 출입경기록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중국 측에 요청

▲2.14 = 중국대사관, 검찰이 유우성씨 사건 재판부에 제출한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과 출입경기록 발급사실 확인서,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가 위조됐다고 회신

▲2.18 = 김진태 검찰총장, 증거조작 의혹 관련해 진상조사 지시.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 지휘 아래 중앙지검에 진상조사팀 구성

▲2.28 = 진상조사팀, 이인철 영사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다음날까지 21시간 조사. 국정원 협조자인 조선족 김모씨 소환조사

= 대검 DFC, 진상조사팀에 변호인과 검찰이 제출한 중국 싼허변방검사참 문서의 관인이 서로 다르다고 회신

▲3. 5 = 국정원 협조자 김씨, 3차 소환조사받고 귀가한 뒤 서울 영등포의 한 호텔에서 흉기로 자살 기도.

▲3. 7 = 진상조사팀, 정식 수사로 전환

▲3.10 = 진조사상팀, 국정원 압수수색

▲3.12 = 진상조사팀, 국정원 협조자 김씨 체포. 전직 중국 공무원 임모씨 소환. 피고인 유우성씨 진상조사팀에 출석했지만 진술 거부

▲3.15 = 진상조사팀, 협조자 김씨 구속. 국정원 비밀요원 김모 과장(일명 '김사장') 체포

▲3.19 = 진상조사팀, 국정원 권모 과장 소환조사. 국정원 김 과장 구속

▲3.22 = 진상조사팀, 국정원 대공수사팀 이모 팀장 소환조사

= 국정원 권 과장, 검찰 3차 소환조사 후 귀가해 자살기도

▲3.27 = 검찰, 문제가 된 문서 3건을 포함해 항소심 재판부 제출한 증거 20건에 대한 신청을 철회

▲3.28 = 법원, 유씨 간첩사건 항소심 추가심리 결정

▲3.31 = 진상조사팀, 국정원 김 과장과 협조자 김씨 2명을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모해증거위조·모해위조증거사용·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4.14 = 진상조사팀, 수사결과 발표. 국정원 이모 대공수사처장과 이인철 영사 불구속 기소하고 국정원 권 과장은 병원 치료를 마칠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남재준 국정원장과 사건 공판담당 검사 2명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 서천호 국가정보원 2차장 사임

▲4.15 = 남재준 국정원장 대국민 사과

▲4.18 = 검찰, 유우성씨 간첩 혐의 입증할 새 물증 확보했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변론재개 신청

▲4.24 = 법원, 변론재개 신청 기각

▲4.25 = 법원, 유씨의 간첩 혐의(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무죄로 판결. 여권법·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위반, 사기 혐의만 인정해 원심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565만3천170원 선고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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