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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신고 순간 해경 상황실에 무슨 일 있었나(종합)

송고시간2014-04-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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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압수수색 5시간…물품은 검찰 이송

28일 오전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검경합동수사본부는 해경의 '근무 태만'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을 압수수색했다.

28일 오전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검경합동수사본부는 해경의 '근무 태만'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을 압수수색했다.

(목포=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사고 당시 신고를 받은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에 대해 장시간 압수수색을 실시, 강도 높은 조사가 예고된다.

5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으로 미뤄볼 때 또 다른 핵심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분분하다.

수사본부는 28일 오전 10시 30분께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날 오후 3시 30분까지 상황실 압수수색을 했다.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5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길어진 이유에 대해 수사본부는 기술적 이유로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검찰이 압수한 물품은 서류상자 2개 분량이다. 이 상자 안에는 근무일지, 교신 녹음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수사본부가 차려진 해경 5층 사무실 대신 광주지검 목포지청으로 압수품목을 옮겼다.

해경이 포함된 수사본부가 해경을 상대로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여론에 부담을 느껴 검찰청으로 이송한 것으로 보인다.

한 점 의혹 없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목포해경 상황실은 최초 신고 학생에게 일반인으로서는 알기 어려운 위도와 경도 등을 물어 구조 작업에 나서기까지 시간을 허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본부는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근무를 소홀히 했는지, 신고를 받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대검찰청 등에도 협조를 요청해 압수물 분석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투명하게 조사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적합한 방법으로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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