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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조' 주장 北, 이번에도 '무인기' 인정 않을듯

송고시간2014-05-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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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정전협정 위반, 명백한 도발"…北에 강력경고 방침

<'날조' 주장 北, 이번에도 '무인기' 인정 않을듯> - 1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홍지인 기자 = 국방부는 8일 우리 지역에서 지난 3∼4월 발견된 3대의 무인기가 모두 북한에서 발진한 것이라는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군사도발"이라고 비난했다.

군 당국은 우선 정전협정에 근거해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북한에 강력히 경고할 방침이다.

정전협정 제2조16항은 "일체 공중 군사역량은 비무장지대(DMZ)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 및 이 지역에 인접한 해면의 상공을 존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무인기의 영공침범은 국제법과 유엔헌장 위반이라는 점에서 유엔 안보리에 보고할 수도 있다. 국제민간항공협정(시카고 조약) 8조에 '무(無) 조종자 항공기'에 대한 규정이 있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도 가능하다.

국방부는 북한의 소형 무인기를 새로운 군사위협으로 인식, 현행 방공작전태세 보완과 대응전력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북한의 소형 무인기를 탐지하기 위해 10대 미만의 이스라엘제 저고도레이더를 올해 안에 긴급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육군이 운용하는 저고도레이더 TPS-830K로는 북한의 소형 무인기를 탐지할 수 없어 이스라엘 라다의 RPS-42 등을 구매해 청와대 등 국가 중요시설과 서부전선의 주요 축선에 배치하겠다는 구상이다.

저고도레이더와 연동되는 소형 무인기 타격체계로는 독일제 레이저무기 등이 검토되고 있다. 레이저 무기는 낙탄 및 파편 피해가 거의 없어 청와대 등 대도시의 국가 중요시설을 방어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추락 소형무인기 3대 모두 북한지역서 발진 확인
추락 소형무인기 3대 모두 북한지역서 발진 확인

(서울 사진공동취재단 = 연합뉴스) 8일 오전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김종성 ADD UAV 사업단장이 최근 우리 지역에서 추락한 소형 무인기 3대에 대한 한미공동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군 당국은 소형 무인기 3대가 모두 북한에서 발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이번 조사결과 발표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무인기 사건 발생 직후 한동안 모호한 태도를 보여오다가 지난달 14일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조작', '날조'라는 표현을 써가며 우리 정부를 비난한 이후 줄곧 무인기와의 연관성을 강력히 부인해왔다.

특히 북한은 대외 매체를 통해 여러 차례 이번 무인기 사건을 천안함 사건에 빗대왔다.

북한은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지 만 4년이 된 지난 3월26일에도 "극도의 동족 대결광들이 고안해낸 민족사상 초유의 특대형 모략극에 지나지 않는다"며 우리 정부의 조사 결과를 부인하고 되려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은 지난해 국내 방송사·은행 등에 대한 해킹 사건 때도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의 발표를 강력하게 부인한 바 있다.

지난달 14일 북한 국방위원회가 우리 정부에 이번 무인기 사건을 공동 조사하자고 제안한 것도 천안함 사건 때와 판박이다.

북한은 지난 2010년 5월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국방부 조사결과가 발표되자 진상조사를 위한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남한에 파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북한이 4차 핵실험 감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우리 당국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연일 퍼붓는 등 남북관계가 완연한 경색 국면 가운데 있다는 점도 이번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북한의 강한 반발을 예측게 하는 대목이다.

hojun@yna.co.kr,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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