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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자문기구 "헌법, 집단자위권 행사금지 안한다"

송고시간2014-05-0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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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중국 해양확장, 북 핵·미사일 등 거론하며 해석변경 주장"

자위대 사열하는 아베 총리(AP=연합뉴스DB)
자위대 사열하는 아베 총리(AP=연합뉴스DB)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이하 간담회)가 곧 제출할 보고서에 "헌법 9조가 집단자위권의 행사나 유엔의 집단안전보장(활동) 참가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고 명기할 것으로 확인됐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간담회는 환경이나 정세가 크게 변화해 집단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헌법해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중국이 군비를 증강하며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이 핵·탄도 미사일 개발을 서두르는 등 일본의 안보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고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위협, 분쟁해결 수단으로서의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으며 그간 집단자위권 행사를 막는 근거 조항으로 풀이됐다.

산케이는 간담회가 집단자위권, 집단안전보장, 무력 공격 전 단계의 회색지대(그레이존) 사태에 관해 2008년 보고서에 담은 4가지를 포함해 이번에 9가지 사례를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간담회는 일본 영해에서 침입해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잠수함에 대한 대응 등 회색지대 사태에서 개별자위권의 하나로 실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법 정비를 함께 촉구할 예정이다.

산케이는 집단자위권 행사 요건 중 하나인 국회의 승인은 사전 동의가 원칙이지만 긴급 시 사후 동의도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보고서가 구성되고 집단자위권의 지리적 한계는 설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고서가 허용된 내용을 규정하는 열거주의(positive system)에서 금지사항만 정하고 나머지를 허가하는 포괄주의(negative system)로 자위대의 무기 사용 기준을 전환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간담회는 빠르면 오는 13일 보고서를 아베 총리에게 제출할 예정이며 일본 정부는 이를 토대로 집단자위권 행사에 관한 정부 방침을 만들어 집권 자민당,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 논의한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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