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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희생자 가족 실업급여 지급기준 확대

송고시간2014-05-0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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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고용노동부는 세월호 희생자 유족이 정신적 충격, 간병 등 개인 사정으로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실업급여는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실업일 때만 지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또 실업급여를 받는 유족이 사고 수습 등으로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못해도 실업인정일을 변경하거나 구직활동 요건을 면제해 계속 지급하기로 했다.

재취업 직업훈련을 받는 중 사고수습 때문에 결석하면 출석으로 인정하고 훈련장려금도 그대로 지급한다. 또 희망자에게는 재수강도 허용한다.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인 유족이 세월호 사고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더라도 취업성공수당은 그대로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또 희생자 가족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에 더해 추가 휴가 또는 휴직, 특별 유급휴가 등을 쓸 수 있도록 개별 사업장에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이 사고 수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전국 지방관서에는 희생자 가족 담당 직원을 지정해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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